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16) 선고가 오는 6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호텔노조는 노동적폐와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7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에 사측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 배후에는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 있습니다. 주명건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 1백13억 원을 포함해 1백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자리에서 쫓겨났던 세종대학교 재단 전 이사장(현 재단 이사)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도움으로 세종대학교 재단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로 복귀한 뒤, 본격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시에는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사측 멋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사측은 세종노조 조합원만 표적 강제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탄압의 과정으로 부당한 전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 명령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됐습니다. 

또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 파트와 조리지원파트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부당하게 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이 내려주길 바랍니다. 


2018. 5. 25.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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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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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민중당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컫는다. 

 이는 여러 분쟁에 고통받던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 자신의 기본권을 지켜줄 마지막 기관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이하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이 있는 6월 1일은 사법부가 진정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가름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허용 후 사측의 조합원 탈퇴 종용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3년간 30% 이상의 극심한 임금삭감,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 강제 전환배치 등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온 간부였다. 

 세종호텔은 각종 탄압도 모자라 김 전 위원장이 2014년 말 임기를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듬해인 2015년 1월 홍보팀이던 그를 홀서빙으로 일방적인 부당전보를 단행하였고, 김 전 위원장이 이에 맞서자 2016년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로부터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7년을 이어져왔고,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도대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인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기관인가?

 누가봐도 명백한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압과 보복성 인사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결한 것은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야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출범 이후 최근 이루어진 십여차례의 교섭과정에서 세종호텔측이 끝내 김 전 위원장의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12월 1심에서 기각된 결과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되는 바다.


 이제 그 2심 재판이 6월 1일로 다가오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사법부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척도가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번 판결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김 전 위원장,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기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민중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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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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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 사용자측의 악질적인 노동탄압에 대하여 

부당하게 면죄부를 쥐어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100억 원대가 넘는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회장이 복귀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자(회사)측의 불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악질적인 사업장입니다.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직후 친사용자노조인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제1노조(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운영파트로 부당전보되었습니다. 조합원들 다수 역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설된 부서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용자 측 제2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제1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사실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자권리 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자진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사용자의 편향된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 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자측의 주도면밀한 준비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그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탄원코자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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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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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성명입니다.



노동적폐 없는 일터 만들기에 재판부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은 부조리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19일 일터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을 일한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지만 떳떳한 아빠로,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에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2009년 세종호텔로 복귀한 이후 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수 채용 부정 등을 저질러 2004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1백 13억 원을 비롯해 1백 58건의 잘못이 밝혀져 세종대학교 재단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는 2011년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며 단체교섭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또 친사측 복수노조와 합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에 반하는 노동자들을 부당전보 시키는 등 노동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고 말할까요.


세종호텔노동조합원 가운데 다수가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했고,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도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홀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당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 사유로 김상진을 ‘징계면직’ 해고했습니다. 


이에 김상진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김상진에 대한 인사명령와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돼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2017년 1월 기각됐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재판부도 2017년 12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자했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힘없는 한 노동자의 삶이 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7년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터에서 존중받는 노동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측의 행태를 용인한다면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세종호텔이 민주적인 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김상진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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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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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당의 성명입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 6/1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부쳐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세종호텔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악명 높은 사업장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를 활용해 민주노를 탄압해왔고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세종호텔로부터 부당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는 그동안 세종호텔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4년 말로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하던 홍보 파트로 복귀하자,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1월 12일 그를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부당 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사측의 부당전보에 맞서자, 사측은 결국 2016년 4월 19일 ‘징계면직’으로 해고 통보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2011년부터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쟁이 장기화된 책임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 세종호텔 사측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또 다른 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이후 김상진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사실 그도안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노동 탄압과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의 원고는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당노동행위를 사법부마저 묵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동 현장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노동당



원문링크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5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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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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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현재 수감되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집권 시기는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치달은 9년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한없이 후퇴했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조와 비호 하에 벌어지는 사측의 혹독한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역시 이전 정권들의 반노동 정책과 이윤에만 눈 먼 사측의 폭주에 맞서 오래도록 싸워왔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2009년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일에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친사측 복수노조는 구조조정의 파트너가 되었고,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각종 불이익처우와 노동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침이 공식 폐기된 성과연봉제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의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렸고, 이에 저항하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전보와 임금 차별 등 표적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압의 정점에 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있습니다.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해 이전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강제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일터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헌신에 사측은 보란 듯이 보복성 인사조치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의 배경에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만 남발한 수십 차례의 불이익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기각 판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전 정권 시기, 노동자들의 부당함을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는 본분을 잊고 식물화 되었습니다. 김상진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 동안 지속된 민주노조 탄압의 맥락을 무시한 채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판정을 반복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변화의 열망은 일터의 담벼락을 넘지 못했고, 세종호텔 노동 현장은 여전히 수감된 두 전직 대통령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워온 김상진을 비롯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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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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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입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s://wspaper.org/article/2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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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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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입니다.



[6월 1일 세종호텔 해고자 김상진 동지 항소심 판결에 부쳐] 

해고자 김상진은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을 처벌하라


6월 1일 세종호텔 노동자 김상진의 부당해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상진은 부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투쟁하다 해고됐다. 세종호텔은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고,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재판부 모두 김상진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함이 지노위 관료집단과 사법부의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세종호텔은 가히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되자마자 사측 주도로 어용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교섭권을 박탈해 갔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업무 연관성이나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저항하면 해고했다.


특2급에서 특1급 호텔로 승격될 동안 300명이던 정규직은 110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2012년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4명을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없다. 오히려 정규직화 합의는 어용노조에 의해 폐지됐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로 어떤 민주노조 조합원은 3년 동안 임금이 40%나 삭감됐다.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상진은 2014년까지 위원장을 맡아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쟁취했고 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 저항하다 해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노동존중을 얘기했다. 노동부도 작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현장의 변화는 없다. 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GM의 눈치를 보느라 5개월이 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를 손대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삼성 노조파괴 관련자들의 연이은 영장기각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재벌을 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는가.


많은 노동자들이 김상진 해고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상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판단은 끝났다. “김상진의 해고는 부당해고다.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 명백한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8년 5월 23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원문링크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notice1&wr_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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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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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온라인으로 개인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24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하니,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연서명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A9EswHvjDaIfIHndwqprnRq-FOFFqwp8blLntOID6VhcSg/viewform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대한 부당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2009년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악명 높은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 1일 제도시행일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했고,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현상의 단면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와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 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사용자의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 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밀한 법원의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회와 일터의 민주화가 함께 진척되고 시민과 노동자의 정의가 함께 회복되는 길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6월 1일(금),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동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이 4월 말 최종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는 5월 15일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5월 16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1인시위를 시작하며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는 5월 마지막 주에는 5/28(월)~6/1(금)까지 서울고등법원 앞 점심시간 1인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투쟁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를 당부드립니다!


*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을 응원하는 각 단체와 개인의 별도 탄원성명서 발표도 큰 힘이 됩니다.
* 탄원서 마감: 5월 24일(목) 18시

* 보내실 곳: sejonghotelgongtb@gmail.com
* 문의: 010-2312-3419
* 세종호텔공투본 블로그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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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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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문]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감독 실시와 인프라 구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세종호텔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이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세종호텔에서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은커녕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표이사 불처벌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부서에서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며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 탄압,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된 것은 10년 전이다. 세종대학교 재단 비리‧부정으로 퇴출되었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2009년부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몰아붙였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세종호텔 연회장에서 친사측 세종연합노동조합(이하 연합노조)이 출범했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세종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이후 사측은 연합노조를 앞세운 구조조정과 더불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간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우며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전보와 징계‧해고를 반복해왔다. 연합노조와 합의한 성과연봉제를 통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가중시켜왔으며,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현장 통제를 강화해왔다.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집중된 차별과 표적 탄압은, 노동과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십 수 년 일해 왔던 노동자들 다수가 박탈감 속에 일터를 떠나야 했다. 소수의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과도한 노동강도와 모멸감을 견디며 심지어 산재를 당하면서까지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바로 잡고 자부심이 넘쳤던 일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폭 삭감된 임금과 강제 전보에도 불구하고, 혹은 징계해고 상태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사측의 탄압에 저항하며 쉼 없이 싸우고 있다. 


사측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버젓이 자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벌인 무수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정부도 법원도 언제나 너무 멀리 있었다.


최근 삼성과 한진 등 재벌기업들의 노조파괴 및 갑질과 노동통제가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반증하는 것이며 한편, 만연한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이를 각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혹독한 탄압 속에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갖은 불법 행위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기업주가 더 이상 무사할 수 없기를 바란다. 우리의 바람이,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시작되기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오늘 세종호텔공투본은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세종호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반년 넘게 끌었던 교섭은 결렬되었고, 세종노조는 투쟁과 연대로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2018년 5월 15일(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담당: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총무부장 (010-7226-5934)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1. 취지 


-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전보와 징계‧해고, 임금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등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와 강제퇴직,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 세종호텔은 그야말로 ‘노동적폐 백화점’입니다. 


- 세종노조는 이런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조직개편이 발표된 2014년 11월 28일 이후 극심했고 매우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신설파트를 만들어 세종노조 조합원들만 표적 강제 전환 배치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성과연봉제 적용을 계장급 직원으로 확대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사측 멋대로 삭감했습니다. 또 이를 앞세워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 이런 사측의 탄압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여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9월부터 마련된 노사교섭과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수년 동안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게다가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를 비웃듯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2014년 말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희승 조직국장(서비스연맹)

- 여는 말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 발언 1 : 봉혜영 부위원장(민주노총) 

- 발언 2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발언 3 :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민중당) 

- 발언 4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현장발언 : 이기원 조합원(세종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옥 사무처장(서비스연맹), 공투본 단위

- 기자 질의응답 : 박춘자 위원장, 조세화 변호사 등

- 고소장 접수 : 박춘자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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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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