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노조 복원을 위한 투쟁에 응원을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해고자

 

"위원장 임기 끝나면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위원장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임기가 끝나가던 2014년 어느 날, 세종호텔의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 위원장 자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쓴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회사가 현장으로 복귀한 노조 전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단체협약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친사측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면서 회사와 합의해 이를 폐지했습니다. 친사측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알아서 지켜줄 것이니 이런 협약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9년의 임기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1월 12일 회사는 연회장 웨이터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그 직원의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10퍼센트 삭감된 연봉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회사는 친사측 노조와 합의해 회사의 입맛대로 최대 30퍼센트까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이후였습니다. 모든 것은 회사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다 같은 ‘호텔리어’지만, 업무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 부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연회장 웨이터 발령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이것은 전임 위원장에 대한 분명한 보복성 발령이었습니다. 회사는 세종노조 열 한명의 조합원에게도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업무만을 떼어 신설 부서를 만들고 조합원들만 표적 전보하거나, 십 수 년 동안 해 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강제 전보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노조 탄압이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발령에 거부하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근무 부서인 홍보팀으로 출근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책상은 한쪽 귀퉁이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 자리에 짐을 잔뜩 쌓아놓고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갖다놓고 자리를 만들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사무실 자물쇠를 바꿔버려 더 이상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출퇴근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원증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식당 직원들을 앞세워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나의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조합원들과 조금 더 일하기 좋은 호텔을 만들겠다고, 함께 행복하자고 나서서 행동하고 투쟁한 대가를 회사는 톡톡히 치르게 할 셈이었습니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정규직 호텔리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1992년 세종호텔에 입사해 객실관리와 경리팀, 프론트를 거쳐 당직지배인과 홍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임금과 처우가 메이저급 호텔만 못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승진도 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다 보내고 40대 중반이 된 나에게 회사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9년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조로 전환하고 파업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며 부끄럽지 않게 투쟁했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조합원들이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함께 싸우는 조합원들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하고 원통하고 서글펐습니다. 2015년 2월이 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월급조차 끊었습니다. 

매일 호텔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며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투쟁에 나서자 회사는 “원하는 부서를 말하면 보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혼자만의 부서이동은 필요 없었습니다. 강제 전보된 조합원 모두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곧 징계 위협을 담은 내용증명을 수차례 집으로 보내 가족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내고 호텔 앞의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막으려고 했습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싸운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4월19일, 회사는 ‘무단결근’과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저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보수화된 법원은 "경영상의 필요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를 거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마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와 해고자에게 1700만 원 소송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이 지났지만, 해고 노동자의 처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으로 지목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도 회사의 태도에서는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계약해지, 강제전보, 임금삭감, 징계, 해고…. 이 모두 법원이 인정한 세종호텔 사측의 권리가 됐지만,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참아내야 할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세종호텔노조는 9년째 묵묵히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으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된 후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1월 회사는 강제전보 일부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세종호텔노조의 투쟁과 연대의 힘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세종호텔노조는 장기 투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호텔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남은 강제전보 철회, 차별적인 임금 삭감분 보전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얻는 상처이고 고통의 눈물입니다. 

오늘(6월5일)로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지 1143일입니다. 이제 다시 호텔리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단결하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흘린 눈물을 닦고 웃는 얼굴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여러 집회에 따라다니던 꼬마가 벌써 고3이 됐습니다. 투쟁하는 해고자 아빠를 둔 아들은 남들처럼 사춘기로 속 한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걱정하며 혼자 속앓이를 하며 보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해고자 아빠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아빠로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머리도 기르고 예전 호텔리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소수노조가 당당하게 승리해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세종호텔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단, 밤 11시 이전) 지지 방문해 주세요!
문의: 세종호텔노조 해고자 김상진 010-7226-5934

■ 매일 세종호텔 앞에서 팻말 시위와 홍보전을 진행합니다.
아침 8:00~9:00 / 점심 11:30~12:30 / 저녁 5:30~6:30

■ 매주 목요일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에 참가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호텔 앞(명동역 10번 출구)

 

■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 계좌: 하나은행 113-910271-66107 곽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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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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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180823]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0864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 거래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한 자가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실장이었던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강제전보와 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등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임종헌은 정권과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사법 거래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재판장 시절에도 친기업·반노동 판결을 줄줄이 내려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6월에 임종헌은 휴대전화로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야동’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법으로 규제할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9년에는 철도노조가 제한속도 준수 등 노조 지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것을 쟁의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회사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공정위가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해, 임종헌은 4대강 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두물머리)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4대강 사업 편들기’ 판결을 한 것이다. 한 공익변호사단체는 이 판결을 ‘2011년 환경부문 올해의 판결’로 꼽으며 비판했다. 그해, 주명건 회장도 환경단체가 뽑은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명건은 세종호텔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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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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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호텔 공투본 2017 대표자회의  


- 일시: 2017년 3월 30일(목) 저녁 5시

- 장소: 천주교 인권위원회


지난 3월 30일, 3월 공투본 집중집회를 앞두고 2017년 대표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법률원,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서비스연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조,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서울시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해주셔서...

지난 봄 공투범 출범 이후 연말까지 진행된 사업을 함께 평가하고 2017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2016년 투쟁영상 다시보기 > https://youtu.be/hapTdtp7oN4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일터의 적폐, 노동탄압을 일삼아 온 세종호텔에도 올해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대로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도 두 함께 힘찬 투쟁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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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161017] [민주공화국-장기농성장] 주1회 공동투쟁··· "받은 연대만큼 돌려줘야죠"


원문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71249001&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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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블로그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종호텔 공동행동 <연서명+기금모금+인증샷> 캠페인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671명, 30여 단체에서 참여해주셨고 계획했던 대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하단광고를 낼 수 있는 연대기금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향신문에 먼저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으로만 알려드리고 블로그에는 깜빡 했네요. 늦게나마ㅠ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0월에 한 번 더 내보낼 예정인 한겨레 신문광고는 이후의 투쟁일정과 연동해서 일정에 조금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깨알같지만.. 이름을 찾아보아요 : )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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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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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160925] 화려한 호텔 밖 작은 외침은 멈추지 않는다

[현장스케치] 세종호텔 노조 투쟁 현장


원문 링크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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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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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이하 서울지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기업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노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에 대해 거부하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다.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을 업무상 어떤 관계도 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사실이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당한 전보이고, 해고의 원인이 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단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세종호텔은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행위를 일삼았다. 복수노조 형성과정에서의 사측 지원. 신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며 일부 성과연봉제를 시행. 세종호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세종호텔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보 및 임금 삭감을 통해 조합원을 괴롭히며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의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리하게 되었고 외주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수년째 동결 및 삭감된 임금을 받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된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용자측이 지난 수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건 후퇴 시도와 불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위하여 설립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를 좌시하기 않고 견제하고 저지하는 활동이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부당전보 등 인사권 남용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세종호텔 투쟁은 기관에 기대어서 진행되지 않았다. 서비스연맹은 이 번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지를 갖고 세종호텔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투쟁본부 단사들과 투쟁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노동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고,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탄압 백화점이 아닌 노동존중 특급호텔이 될 때까지 서비스연맹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며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6. 09. 22



원문링크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2_03&category=3028&document_srl=48274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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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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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여전히 형식적이고 얕은 판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이는 노동사건 전문처리기관이라는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이다. 그동안도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남발하여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의 김요한 공인노무사는 사건 이유서의 많은 분량을 복수노조 시행 이후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기존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 세종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 연봉제 확대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대폭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을 통해 세종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졌고,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해고 문제가 아니라 ‘세종노조의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세종호텔 노조탄압 역사의 산증인이자 직접 당사자이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복수노조 형성 과정에서 사측에 의한 신설노조 지원 및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지배·개입 행위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지속적인 부당 전보과 강등성 전보)와 차별은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압박과 협박에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세종노조를 떠났다.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교섭대표권 박탈) 이후에는 신설노조의 동의에 따라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조합원들이 속출했고 원치 않게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외주화가 확대되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이러한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악화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종호텔 사측과 맞장 뜬 장본인인 것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현재 일반조합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이 의도하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 2012년 38일간의 로비점거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이끌어 온 저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반조합원이 된 지 13일 만에 전격 부당전보를 시행하고, 1년 만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세종호텔은 잦은 리모델링과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 업종 특성에 따른 성수기/비수기의 영업이윤 차이를 영업적자로 둔갑시켰고, 경영효율화‧경영합리화를 핑계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부당 전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1년씩 방치한 이후 해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역시, 사건을 좁고 얕게 보는 판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측의 의도와 목적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노동위원회에게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실이었나 보다.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화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법률은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해석 가능한 ‘문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 있는 공익위원이나 판사 개인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힘이다. 이를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동자대중에게도 정당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 9.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issue&no=478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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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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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중연합당의 논평입니다.




[논평] 세종호텔노조 구제신청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남루한 민낯


 


지난 4월 징계 해고를 통보받은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세종호텔의 기상천외한 노조 탄압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사측의 손을 들어준 비겁한 판결이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자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웨이터로 발령 냈다. 그리고 부당한 강제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지노위 조사관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한 전보이고, 따라서 이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답변했다.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노위의 규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12년 세종호텔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승리를 이뤄냈던 사람이다. 김상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전보와 해고통보가 이러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내린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


 

세종호텔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회사다. 2013년부터 친사용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세종호텔은 성과연봉제 대상을 계장급 이상으로 변경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매년 10~30%씩 삭감하며 퇴사 압박을 가했다. 주방 조리사는 연봉을 반으로 깎겠다는 압박에 회사를 떠났고 반발하는 노동자는 강제 전보 조치로 압박, 저성과자로 낙인찍었다. 프런트에서 일하던 임신한 조합원을 식당서빙으로 돌리고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일식 주방장이 주방보조로 떠돌아다닌 사례도 있다. 그 빈자리는 아르바이트·촉탁·용역직이 채우고 있다.



세종대에서 113억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은 이제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자기 환상에 빠져 호텔경영을 망치고 있다. 그에 반해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파견직과 촉탁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망가져 가는 세종호텔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사람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뿌리친 지노위의 기각 판결은 기관의 존재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는 지노위가 아니라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위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기관’이라는 본연의 성격에 맞게 바로 서야 할 것이다.


 


2016.09.21.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원문링크 http://99people.kr/brief/?mod=document&uid=5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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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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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노동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부당한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부당한 노동 탄압,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wspaper.org/article/176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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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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