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논평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호텔 고충처리위원회인가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이하 중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기각 판정은 수많은 노동,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던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해고 당사자는 물론 원만한 해결을 바래온 각계각층의 기대를 무시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탄압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심문조차 거의 없이 서울지노위 판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 판정을 하였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6년 1월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복귀하자 23년간 일한 사무직에서 웨이터로 일방적 전보를 통보하였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부당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결국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중노위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은 세종대에서 113억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을 물러났던 범죄 전력자이다. 세종호텔 회장으로 돌아온 주명건 회장에게 세종호텔은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 발령을 남발하였다. 일방적인 임금삭감, 성과연봉제 강행, 합의없는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등 백화점식 불법 행위가 세종호텔에서 자행되었다. 불법행위가 수도 없이 자행되었고, 이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중노위는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로 심판해야 할 기관이 힘있는 사용자들의 불법, 부당한 노동탄압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존립 근거를 부정당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 심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중노위라면 차라리 ‘사용자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2017. 01. 17.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원문링크> http://99people.kr/pages/?p=15&b=b_1_2&bg=&bn=426&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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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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