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180516] "세종호텔, 특별근로감독 뒤에도 불법행위 자행"
노조,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혐의로 노동부 고소 … "노동부, 불법 눈감았던 과오 반성해야"
원문 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44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세종호텔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종호텔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며 호텔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뒤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성실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에서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2011년 7월1일 기업노조인 세종연합노조가 만들어졌다. 복수노조 설립 직후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했다. 호텔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세종호텔노조와 하던 임금교섭을 중단했다.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배치하고 임금삭감·해고 같은 불이익을 줬다.
세종호텔노조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며 7년째 매주 한 차례 이상 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21일까지 세종호텔을 특별근로감독했다. 구체적 감독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임금체불 같은 근기법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호텔노조에 따르면 호텔 노동자들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날 임금체불과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했는데도 호텔측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세종호텔의 불법을 눈감아 줬던 노동부는 과오를 반성하고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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