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180329] ‘회계 부정’ 사학이 학생 기자를 대하는 법


원문 링크 >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482



지난해 세종대 독립언론 <세종알리>는 '주간주명건' 14회 기획연재를 통해, 사학재단의 전횡 하에 민주주의와 자치가 사라진 대학의 실상을 보도했었습니다. 

세종대 측은 변화와 개선의 노력 대신 <세종알리>에 대해 정정보도 요구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고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놀랍지도 않기도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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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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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마지막 이야기가 '편집장의 편지'로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65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김하늘 편집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들의 노고와 용기가 느껴지는 <주간주명건> 연재를 보면서 세종호텔공투본은 반갑고 힘이 났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세종호텔도 당장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부당함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할 말을 하고 행동하는 학생들과 노동자들로 인해 분명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알리> 사랑해요♥ 


[편집장의 편지] 한결같은 우리 학교, 사랑해요♥

알리이야기2017년 12월 04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2학기도 다 끝나고 종강이 다가오네요. 세종인분들, 올해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알리가 창간된 지 어느새 4학기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썼고, 그 기사들이 세종인 여러분의 알권리와 놀권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후속기사를 준비하며, 작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얼마나 다른지, 다르긴 한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학교는 지금도 900억이 넘는 돈을 적립해 놓았고, 여전히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는 뜯겨나갑니다. 고전독서 인증제도에 관한 불만 역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알리의 기사들이 학교를 당장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변하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제 담당교수님께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전화를 걸어 기사를 먼저 보여주고 사실임을 확인 받은 후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우리 학교에서 언론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편집장의 편지이자, 주간주명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연재된 기사에 언급됐듯이,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사건들 이후에도 세종대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좋다던데, 정말 좋은 학교 아닐까요.

 

저는 학교를 정말 사랑하지만, 학교가 지금처럼 한결같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학교가 변화하길 기다립니다. 우리 대학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문자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문자를 받고 싶습니다. 교육 환경과 큰 관계없는 지표들로 올라가는 대학 순위와 등급보다,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 간의 주간주명건은 이 글로 마무리됩니다. 아직 학교가 변하지 않았을지도, 언제 변할지도 모르지만 그 기사들이 세종인분들이 학교를 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3월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세종인의 서포터가 되기 위해, 진짜 뉴스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하늘 편집장 = haneul@sejongalli.com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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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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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세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51



[주간주명건] 개방이사 = ‘열림교회 닫힘’?

알권리2017년 11월 27일

 

세종대가 ‘비리사학’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주명건 이사(전 이사장 및 전 명예이사장)의 113억 횡령 때문입니다. 113억 횡령,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사립학교의 의사결정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합니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들이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113억 비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대를 비롯한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폐쇄적인 이사 선임구조입니다. 이사장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이사로 꽂아 넣고 거수기로 쓰기 때문이죠. 이 구조를 방치하는 사립학교법이 사학비리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는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합니다. 총 이사의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선임해야하고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합니다.

대양학원(세종대, 세종고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는 서석호, 박찬혜 씨입니다. 서석호, 박찬혜 개방이사는 2010년 4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교육부 승인을 거쳐 개방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임기만료와 재선임을 두 번 거쳤고, 현재는 각각 2020년 7월, 9월까지를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 개방이사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개방이사 두 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외부인사’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석호 이사는 세종투자개발(주)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세종투자개발(주)은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로,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세종투자개발(주)의 임원은 대양학원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또한 서석호 이사는 개방이사로 선임되기 직전, 대양학원 이사였습니다.

 

박찬혜 이사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박찬혜 이사는 세종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교장도 대양학원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두 명의 개방이사는 경력의 대부분이 대양학원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있습니다.

 

현재의 개방이사가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임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한다’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개방이사는 세종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시하지 않습니다. 2명의 개방이사는 2010년 6월 이사회에 참석한 이후 회의안건에 반대를 표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2010년 6월 이후 열린 이사회 회의록 39개를 분석한 결과, 173개 안건 중 개방이사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던진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무기명투표로 진행한 안건 중 2건은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안건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찬성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비리당사자인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에 앞장서서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 8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113억 비리로 인해 사퇴한 주명건 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최동호 당시 이사장은 “주명건 종전 이사장 재임시 교원 및 연구분야 등의 평가영역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하우와 경험 등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박찬혜 개방이사는 “최동호 이사장의 제안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석호 개방이사는 “종전이사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불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현 이사장의 판단 하에 제안한 사항이라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인이 사실상 거수기임을 인정했습니다.

2013년 6월,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대양학원 이사회 공식 구성원으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단독 추천됐을 때, 가장 먼저 박찬혜 개방이사가 동의하고 서석호 개방이사가 제청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대양학원 개방이사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한다’는 목적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개방이사가 선임될 당시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서석호 씨가 개방이사로 선임됐을 때 세종대 교수협의회 측은 “개방이사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방이사 추천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세종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 총동문회가 참여한 세종대정상화추진협의회는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각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개방이사 선임은 무효”라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선임 무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방이사 선임과정은 도덕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적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방이사의 법적 조건은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로 매우 모호합니다.

 

물론 학교법인 임원 기본 조건에 걸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제한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감시,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참고기사: [주간주명건] 펑! 대학평!의원회 http://univalli.com/view.php?idx=436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학교법인에서 추천합니다. 추천 과정에 학내 구성원 추천인사와 학교 법인 추천인사가 참여해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후보는 학교 법인 이사회가 선택합니다. 학교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을 개방이사로 앉힐 수 있는 것이죠. 선임과정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242개 학교법인에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모두 591명입니다. 43.8%의 학교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61명(27.2%)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 161명 중 84명은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였고, 31명은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이나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개방이사는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대양학원 서석호 개방이사는 전직 대양학원 이사였고 박찬혜 이사는 세종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경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들이 선임한다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적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방이사제는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재개정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사학법 개정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중 개방이사제를 가장 문제시했고 “개방이사제를 포함한 개정 사학법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한나라당은 국회를 마비시켰고 사학법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서 촛불시위(!)까지 했습니다. 압력에 굴한 열린우리당은 다른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하고 맙니다. 이를 계기로 개방이사에 필요한 법적 부분이 심하게 후퇴하게 됩니다.

 

사실 개방이사는 이사 중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종대 대양학원의 개방이사는 이사 8명 중 2명입니다. 개방이사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이사 전원이 바른 말을 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결과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틀어막는다면 우리에겐 변화의 작은 가능성조차 없는 것 아닐까요?

세종알리 기자 [ sejongalli@gmail.com / 세종알리 ]


세종인의 서포터 세종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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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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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한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36



[주간주명건] 펑! 대학평!의원회

알권리2017년 11월 13일

 

<대학평의원회> 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뭔데?’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에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찬밥신세를 받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평의원회>입니다. 지금부터 대학평의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뭐예요?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감시, 견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학교육위원회

대학평의회는 제26조의2에 의해 의무화가 규정되어있다. 법을 보면 제 3호와 제 4호의 경우만 자문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학교의 문제점은...?

▶총장 바로 밑에 대학평의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총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운영규정도 올라와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우리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은 교원 5명, 직원 학생 동문이 2명씩으로, 최소 11명 구성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 학생평의원이 2명으로 나머지 직원, 동문평의원과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과 직원은 엄밀히 ‘학교 측’이다. 한 부분에서 50%를 넘지 말라는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우리학교에서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진 우리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홈페이지가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떡하니 홈페이지가 있다.

▶...?
허탈함이 밀려온다. 일시적인 오류일까? 학교에 전화해 물어보았다.

 

세종알리 : 주기적으로 대학평의원회가 열리고 있나요?

학교 : 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알리 : 그럼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학교 : 회의내용은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열리네요...?

 

이게 무슨 답변이란 말인가. 현재 우리학교는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우리학생들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내용을 알 수 없다. 다른 학교도 이럴까?


▶매년 올라오는 홍익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홍대의 경우 매년 대학평의원회의 예산과 회의록이 파일로 올라온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얘기와 임금 등 예민한 사항의 자문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이름만 남은 우리학교의 대학평의원회와 대비된다.

 

대학평의원회를 왜 강조하나요?
대학평의원회는 왜 필요할까? 대학평의원회는 이사회를 감시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성을 지키고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길러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학교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들은 재정 당시에 비해 축소됐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사 추천의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변경됐다. 게다가 개방이사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과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자문’으로 축소되는 조항이 생기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대학평의원회 3장 제12조 ‘품위유지’라는 조항에는 ‘평의원회에서 미리 공개하기로 의결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결국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대학평의원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축소된 조항들과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비리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의원회의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비밀유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 추가로 회의록을 따로 홈페이지에 기재해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삭제된 조항들을 부활시키고, ‘자문’ 수준으로 축소된 조항들을 모두 확대, 강화시켜 대학평의원회 자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대학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정, 11월 9일 국공립 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 운영상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 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의미’라고 말한다.

 

우리학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113억 비리.’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장욱진 기자 [ uk14@sejongalli.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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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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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35



[주간주명건] 공부를 못하면 총학생회장을 못해요

알권리2017년 11월 06일

 

곧 학생회 선거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학생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주간 주명건>에서 웬 학생회냐고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2005년, 주명건 이사장을 쫓아낸 건 교육부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명건을 쫓아내게 만든 건 바로 세종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주명건 이사장의 만행으로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악화되고, 교수들은 해임되는 등 당시 세종대의 여건은 날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진성 예체대 단대장은 “주명건 이사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를 유용하고 학생들에게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연습실은 비가 새고, 회화과 안료 냄새 속에 학생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생수조차 챙겨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명건 이사장이 횡령을 했다는 구체적 의혹도 제기됩니다.

 


▲ 13년전 깃발이 나부끼는 광개토관

 

2004년 3월, 결국 참다못한 학생들은 동문들과 힘을 합쳐 재단퇴진 투쟁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과 교육부 감사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학교 측을 압박했습니다. 2학기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당시 정재경 총학생회장은 “주명건 이사장의 교비 유용과 사익추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퇴진을 요구한다.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본관인 집현관을 무기한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 주명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진짜로 세종대 감사에 착수했고, 총 113억원 규모의 횡령이 밝혀지면서 주명건을 포함한 재단 이사진이 전부 쫓겨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왔다는 건 안 비밀. 주명건의 복귀썰이 궁금하다면 다음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주명건_복귀썰(feat. 사학분쟁조정위원회).txt (기사링크)

이렇듯 학생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교육부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을 거고, 당연히 주명건도 쫓겨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건, 학생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학생회는 ‘민주집중제’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과 → 단과대학 → 총학생회’ 순으로 아래에서 위로 권력을 위임해, 다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방식이죠. 총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임은 명확합니다.

이번엔 대법원 판례를 봅시다. 상지대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봅시다. 학생들의 대표는 총학생회이고, 총학생회는 학교 운영 권한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득합니다.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긴 커녕, 오히려 괴롭히기만 합니다.

 


▲ 당시 총학생회에서 제작한 세종대 정상화 홍보자료

 

2011년 총학생회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복귀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대양홀 앞에서 천막농성도 했습니다. 불과 6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주명건이 아니겠죠. 대동제를 하는데 축제지원금을 안줍니다. 그렇다고 대동제를 안 할 순 없어서 결국 총학 집부들 주머니를 털어 돈을 메꿨습니다. 또 농활을 간 틈에 총학생회장 어머니를 몰래 찾아가 협박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붙인 플래카드를 밤에 몰래 떼어가다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학생지원처 직원들은 총학 집부들을 꼬드겨 밥이며 술이며 사주려 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회 후보자들의 출마도 맘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학교 학칙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학교 측에서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총학이나 단대, 과 학생회장 후보로 못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점이 2.5 미만이어도, 4학년이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뜬금없이 UN에서 너네 대통령 자격 없다고 난리치는 꼴입니다. 그것도 ‘인성이 별로다’, ‘공부를 못 한다’, ‘나이가 적다, 많다’라는 걸 이유로 들면서 말이죠.

물론 요즘 학교 측에서 진짜로 이 규정을 들이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종의 사문화 규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절대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로 한 번도 뜯어고치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학교 측이 학생자치의 영역에 멋대로 개입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학생회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학교 측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학교 측이 총학생회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총학생회를 괴롭히는 일은 총학이 제 일을 하지 않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학교 측은 총학생회를 학생들의 대표로 인정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총학생회에 대한 역할과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학교 운영에 권한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학생자치에 개입할 수 있는 잘못된 학칙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최경식 기자 [ father4416@naver.com / 세종알리 ]


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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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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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명건> 여덟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05



[주간주명건] 자체감사, 넌 어디에?

알권리2017년 10월 23일

자체 감사 넌 어디~ 어디~ 어디~

세종대학교는 겉보기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기적인 감사 체계의 공백과 겉만 번지르르한 교육부 행정감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대학 자체만의 감사 시스템이 세종대학교의 어두운 비밀들을 파헤칠 수 있다!

 

세종대에서 ‘감사’ 방 찾기

세종대의 감사 자료가 궁금한 000학생은 먼저 세종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온갖 팝업을 뚫고 들어간 대학본부의 법무감사실엔 단지 실장과 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연도별로 감사 자료가 가득해야 할 감사본부의 정보광장엔 어떤 자료도 공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000학생은 세종대학교 감사부와 연락하여 감사자료의 유무와 위치를 질문했다. 그러나  ‘찾고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과 되려 화를 내며 학생의 신상정보를 묻는 질문만이 돌아왔다. 소득 없는 전화통화를 마치고, 000학생은 드디어 감사부가 찾지 못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발전 계획, 성과로만 가득한 칭찬 카드였다. 또한 2014-2015년도 감사 결과만 명시되어 있으며, 분량은 고작 한 페이지보다 적다. 이는 밑의  2014년도 교육부 감사 결과와 비교해도 매우 부실하다. 말 그대로 ‘자체’ 평가보고서이다.

 

교육부에서 ‘감사’ 방 찾기

세종대가 너무 궁금했던 000학생은 이번엔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정보공개 – 감사정보 란에 세종대학교를 검색했다. 그러나 000학생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감사가 2014년도에 있었다. 무려 3년 간 감사 자료가 없다.

감사가 감시를 잘해야지,,!

사립대학은 대학의 85%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대학교육에 있어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사립대학의 중요성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을 위한 정기적인 감사의 필요성까지 직결된다.

구분

대학 수

감사 실시   대학

감사 미 실시 대학

개교이후   미 실시

종합 감사

미 실시

대학교

202

66

90

46

136

전문대

148

70

30

48

78

350

120(34%)

120(34.2%)

94

214(61.1%)

 

그러나 무려 34.2%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이 개교 이후 행정 감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원인 중 하나는 감시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인력 부족이다. 2004년 기준 교육부 감사 인원은 41명이었고, 오히려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감사인원은 총2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약 350여개에 이르는 사립대학교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다.

 

교육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대학 자체의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 역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실제 2014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인건비, 부담금 등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는 사립대학은 고작 4곳 뿐이다. 그런데 2014년도 내부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없는 대학이 60%를 넘었다. 이는 현 대학 자체 감사의 효력이 형편없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정진후 –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학교육연구소

  • 사립학교법 제14조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관한 현 법률 역시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법’ 에서는 학교 당 2명 이상의 감사를 배치하게 한다. 그러나 감사의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결국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감사 1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보여주기 식 문제 해결은 현 수많은 대학들의 비리를 가능케 했다.                                                                 

 

  

위 사진은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팝업창이다. 사립대학의 비리근절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대학 자체의 실효성 있는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올바른 대학 문화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기자 [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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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명건] 대학은 비리고 교육부는 렛잇고

알권리2017년 10월 16일

 

9월부터 우리는 세종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이사장님 스토리와 세종대의 역사이야기를 따라왔다. 사실 사학비리가 세종대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네2버’ 혹은 ‘9글’ 검색창에 ‘사학비리’ 라고 검색을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많은 사립대학 및 사학재단에서 많은 비리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진행형인 곳도 많다.

세종대학교뿐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배경을 얘기해보려고 한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면 여러분과 같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자의 마음이 뿌듯할 것 같다.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189개다. 2017년 공시를 기준으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은 전국에 189개이다. 이 중에서 사립대학은 159개, 국공립대는 30개이다. 비율로 따지면, 사립대학이 85%에 근접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다른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율이 핀란드 95.7%, 스페인 79%, 호주 44.3%이고, OECD회원국 평균은 국공립대 78.1%, 사립대 13.7% 라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높은 비율은 해방 이후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는 교육의 역할을 사학재단에 위임했다. 사학재단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담당하면서 크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출처: 대학알리미 사이트 2017년 공시

‣ 출처: 중앙일보 "10곳 중 8곳이 사립대…지역거점 국립대 늘려야"

 


사립학교법 그리고 사립학교 비리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각종 특수한 대학교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는 정관, 회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교육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법 덕분에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과 법 사이에는 허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립학교법에서도 그렇다.

사립학교의 비중은 한국의 교육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 사립대학들이 국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대학의 자산을 사유화하려고 들었고, 교육재단이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전국의 수많은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가 얽혀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족벌경영ㆍ회계부정ㆍ내부고발자 탄압 ‘비리사학의 3종세트’

 

 

사학재단 비리문제의 뿌리는 사학재단의 족벌체제

사립대학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공금횡령.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수업료 등을 교육목적이 아닌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학교 건물을 경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인사비리, 금품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교원을 채용해주는 경우, 승진절차상에 평가가 공정하기 않은 경우, 학교에 비판적인 교원을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입시비리.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국정농단 중 하나가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입시비리였다.

 

사학재단이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구조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끊기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재단의 주요인사가 재단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설립자와 이사진의 친인척들로 채워지게 되고, 내부적인 통제구조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이런 재단이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하면 각종 비리사건이 터져나온다.(참조: 정대화/「사학 민주화와 사학개혁의 과제」/2014)

 관련기사: [한겨례21] 대학 물려받는 '금수저'들 아시나요

‣ 관련기사: [세종알리] (주간주명건 특집)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학연 지연 혈연 워!

 

구멍이 숭숭 외부감사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에 의해 교비를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좋은 규정이 되지 못한다. 사립대학의 재산 및 재정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5개가 있다.

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②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율     ③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④ 법인직원 인건비               ⑤ 사학연금 승인

2014를 기준으로 위 5개 지표를 모두 지키는 사립대학은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 중에서 단 4개에 지나지 않는다. 97%가 넘는 학교에서 규정을 적어도 1개씩은 어기고 있다. 외부감사를 통해 이런 지적사항이 드러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많은 지표 중대표적인 5개 지표만으로도 144개의 사립학교가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대학의 80% 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적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 관련기사: [한국일보] 사립대 44%, 교육부 감사 '무풍지대'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 '외부감사' 있으나마나

 

실효성 없는 회계지표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 11월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를 공개했다.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문제는 각 기준들이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표들이 사학대학들이 갖고 있는 법정기준 미달 문제를 감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단순히 5등급으로 나누는 지표는 사립대학들이 대학재정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단지 등급만 올리도록 꼼수를 부리도록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U’s line] 착시현상 부르는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의 함정

 

차곡차곡 적립금 1,000억원을 향해서

사립대학 회계 항목 중에는 적립금이 있다. 이는 사립대학이 미래의 사업을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적립금은 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나뉘는데 적정한 정도의 적립금은 사립학교의 장기계획에 따라 필요하다. 사립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는 적다는 것이 문제다.

2016년 회계를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8개교이며, 이중 상위 5개 학교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수원대이다. 이들 대학교의 적립금을 더하면 2조 6500억원 이상의 규모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 2016년 한해에만 257억을 적립했다.

세종대학교도 그동안 적립금을 착실히 쌓아왔다. 참고로 2016년 당기말 기준으로 세종대학교가 보유한 적립금은 900억원에 달한다. 곧 1000억원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 관련기사: [한겨례] 복귀한 '비리 사학재단' 제 버릇 개 줄까

‣ 관련기사: [newstower]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 관련기사: [세종알리] 차곡차곡 쌓은 등록금의 결실! 928억원

 

현재까지의 사립대학 그리고 앞으로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서비스 공급 역할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학재단들의 수가 증가했다. 여기서 사학재단들에서는 비리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원인은 사학재단의 족벌경영이다.

교육부에서는 외부감사라든지 회계지표 등으로 사립대학을 감시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장원준 기자 [ juny@sejongalli.com / 세종알리 ]


머릿속이 하얀 남자. 백치미가 느껴진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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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초순, 이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ㅠㅜ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일까? 누가 이런 요청을 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메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Daum다음클린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고객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176] [[주간주명건] 줄 수 있는 게 이 솜방망이밖에 없다 .. 세종알리(2017.10.2.)]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177] [[주간주명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이캔우니쉬 .. 세종알리(2017.10.9.)]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173] [[주간주명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학연 지연 혈연 워! .. 세종알리(2017.9.25.)]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159] [[주간주명건] 주명건 명예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 세종알리(2017.9.11)]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166] [[주간주명건] 주명건_복귀썰(feat. 사학분쟁조정위원회).txt .. 세종알리(2017.9.18.)]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152] [[주간주명건] 궁금한 이야기 J .. 세종알리(2017.9.1)]


•  신고자  : 주명건의 대리인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7-11-07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 합니다.

Daum 내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소명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셨다는 것은 아니며, Daum에서는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 복원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을 원하실 경우, [게시물 복원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임시조치된 본인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신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리침해신고센터 도움말



헐... 주명건의 대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11월 15일 Daum다음클린센터에 '게시물 복원 신청'을 했습니다. 


주명건의 대리인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6개의 게시물은, 현재 세종대학교 학내 독립언론인 <세종알리>가 학생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연재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홈페이지(http://univalli.com/allisejong/)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allisejong/)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에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모인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공동투쟁본부는 주명건 회장이 그 동안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나아가 사회에 끼쳐온 해악을 알리고 더 나은 학교와 일터,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텍스트를, 유독 다음카카오의 블로그에서만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의적 행위를 지속해 온 당사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명건의 대리인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6개의 게시물에 대한 복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권리침해에 의해 제한된 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제조치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렇게나 꼼꼼하게 블로그도 찾아보고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주명건의 대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주명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황당한 임시조치로 그간 업로드하지 못했던 [주간주명건] 업로드를 재개합니다. '주명건의 대리인'도 필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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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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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여섯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02



[주간주명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이캔우니쉬

알권리2017년 10월 09일

 

 오늘 한글날이 571돌을 맞았습니다. 세종인 여러분, 2001년 6월 1일 우리학교 집현전(군자관 6층)에서 새로운 문자가 발표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주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주명건 이사님의 자랑스러운(?) 업적, 우니쉬(unish)에 관해 얘기할까 합니다.


 
우니쉬가 뭐야?


 우니쉬는 우리 세종대학교 세계어 연구소에서 약 7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2001년 6월 1일 발표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어다. 우니쉬는 세계를 뜻하는 영어 낱말 유니버셜(universal)에서 유래된 언어명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쓰이고 있는 주요 언어 16종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짧고 간결한 단어 및 표현을 간추려 만들어 졌다. 야훼를 불신하여 바벨론을 건설했던 인류에게 가해진 형벌을 대 명문 세종대학교에서 면해 준다니! 세뽕에 거나하게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알아본 우니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장난 같았다. 현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섞어, ‘끔찍한 혼종을 탄생시켰다’며 절규하는 제라툴의 심정을 단번에 공감시켰다. 공통성, 간결성, 다양성, 명료성 등의 원칙에 따라 선정된 단어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서 명치로 향하는 물리적 충격처럼 다가왔다.
 


▲ 끔찍한 혼종을....

 

이젠 찾아볼 수 없는 우니쉬

 

 인류가 아직 접하기엔 너무나 이른 언어였을까? 문법, 문자체계, 어휘가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며 망해버린 우니쉬는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언어가 되어버렸다. 우니쉬를 가르쳤던 유일무이한 대학인 세종대에서도 우니쉬 관련 강좌가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다.

▲ 우니쉬 근황(우니쉬 홈페이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언어가 되어 한국 아니, 세계 언어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우니쉬는 세종대의 명성에 칼을 그어버렸다. 우니쉬는 세종대왕님에 대한 감사라는 교훈만 남긴 채 철저히 실패했다. 막대한 예산과 영문과 교수들의 연구시간은 학생들을 위해 쓰일 수 있었다. 물론 실패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온전히 지울 수는 없다. 세계어도 좋지만 학교와 학생을 위해 주명건 이사님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앙망한다.

세종알리 기자 [ sejongalli@gmail.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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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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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다섯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01



[주간주명건] 줄 수 있는 게 이 솜방망이밖에 없다

알권리2017년 10월 02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세종대학교는 각종 부정·비리 사건에 이름을 올린다. 홍보실이 이런 업적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고로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가끔 아닌 경우도 있다.

 

 

2005년 교육부가 발표한 세종대와 법인 비리 적발 사항 중의 일부다. 손가락에 발가락까지 활용해도 덧셈이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결단을 내린다. 첫째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계고 기간 안에 113억 원을 환수토록 하였다. 계고 기간이란, 교비를 횡령하든, 자기 마음대로 썼든, 그 액수를 계고 기간 안에 변상하기만 한다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지만 당시의 ‘사립학교법’은 그랬다.

 

교육부는 113억 환수 조치와 더불어 법인 사무총장, 대학 재무처장 등 2 명을 해임하고 총장 등 15 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 중 5명은 중징계, 총장 등 10 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아무리 어린 애라도 위 표에 제시된 금액을 합친 것이 113억보다는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교육부는 고작 113억 원 환수 조치와 관계자들의 징계만 했을 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발하지는 않았다. 솜방망이로 맞아도 이것보다는 더 아프지 않을까?

 

무죄 판결, 실화냐?

 

주명건 전 이사장은 2007년 3월 29일,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몇몇 사람들은 이를 이유로 주명건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2004년 교육부 특별 감사에 의하면, 주명건은 적절한 보수 지급 근거 없이 약 4 억 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고, 대양학원이 자회사 세종투자개발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약 4 년간 10억 원을 보수로 받아갔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학교 운영에 돈을 보태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위의 판결은 주명건이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뜻일 뿐, 다른 횡령 혐의에서도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열 개 중 하나가 맞다고 해서 나머지 아홉 개가 모두 맞은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사립대학의 이사회는 이사장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정·비리의 방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부정·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예방책이 없다면 이러한 비리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학교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가 아닐까. 그래서 ‘주간주명건’은 계속된다. 세종대학교는 그 어떠한 개인의 것도 아닌, 학생들의 학교니까.

배소현 기자 [ hyun2@sejongalli.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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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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