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민중당서울시당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컫는다. 

 이는 여러 분쟁에 고통받던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 자신의 기본권을 지켜줄 마지막 기관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이하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이 있는 6월 1일은 사법부가 진정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가름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허용 후 사측의 조합원 탈퇴 종용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3년간 30% 이상의 극심한 임금삭감,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 강제 전환배치 등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온 간부였다. 

 세종호텔은 각종 탄압도 모자라 김 전 위원장이 2014년 말 임기를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듬해인 2015년 1월 홍보팀이던 그를 홀서빙으로 일방적인 부당전보를 단행하였고, 김 전 위원장이 이에 맞서자 2016년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로부터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7년을 이어져왔고,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도대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인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기관인가?

 누가봐도 명백한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압과 보복성 인사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결한 것은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야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출범 이후 최근 이루어진 십여차례의 교섭과정에서 세종호텔측이 끝내 김 전 위원장의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12월 1심에서 기각된 결과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되는 바다.


 이제 그 2심 재판이 6월 1일로 다가오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사법부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척도가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번 판결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김 전 위원장,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기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민중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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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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