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장기투쟁 중인 세종호텔 노동조합 <사진=tbs>

 

9년째 회사 측과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30% 가까이 삭감당한 연봉 보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세종호텔이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반발하는 기존 노조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전보를 거부한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과 비정규직 조합원 등을 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강제전보된 6명은 복직했지만, 해고당한 김상진 전 위원장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며 "복직과 함께 임금 보전도 꼭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 측은 "호텔 사정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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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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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노조 "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원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72900004?input=1195m

 

 

노조 "복수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 교섭권 박탈" 주장
사측 "부당전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받아…해고도 규정에 따른 것"

세종호텔[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20∼30% 삭감당한 조합원들의 연봉 보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또 "아직 남아있는 부당 전보자도 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업무로 전보시키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이유로 민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만 연봉을 20∼30% 이상 삭감한 것을 보전하라"고 주문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이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노조가 이에 맞서자 조합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과 강제전보를 거부한 전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우리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은 "호텔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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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코너에 몰릴 때 세종호텔노조가 농성에 돌입하다

원문 링크 > https://wspaper.org/article/22178?utm_source=me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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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문

 

최근 정리해고에 맞서 13년간 투쟁했던 콜텍지회가 해고자복직 등 노사합의에 의해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남은 곳은 9년을 넘겨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뿐이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을 개입·지원해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자행해 왔다. 또한 정규직을 강제 퇴출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오며, 9년 전 3백 명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규직원이 1백명 초반이라고 한다.

 

이런 사측에 맞서 싸워 온 세종호텔노조에게는 9년 넘게 탄압으로 일관하며 부당해고, 부당전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성과연봉제 등을 통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합원들을 민주노조를 탈퇴 강요하는 등 노동탄압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우리 서비스연맹은 59일 제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를 열어서 9년을 넘게 투쟁하는 세종호텔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종호텔 현안해결을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우리 연맹의 요구는 명확하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은, 20161월 임기를 마치자마자 입사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로 부당하게 전보되었으며, 연봉도 일방적으로 20퍼센트나 삭감되었다. 이에 부당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부당전보자 1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적정한 업무로의 전보를 실시하라.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검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조 간부, 조합원만을 20-30% 이상 삭감한 연봉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전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연맹은 중집 및 중앙위의 결의에 따라 투쟁을 승리할 때까지 세종호텔의 민주노조 탄압 등 백화점식 노조탄압의 실상을 온 국민에게 알려내며 물러섬 없이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522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 5 22() 오전 11, 세종호텔 앞(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5)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의 투쟁이 9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사측은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친 사측 노동조합 설립을 개입·지원해 교섭권을 박탈했습니다.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된 친 사측 노동조합은 사측과 합의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을 폐지하고, 매해 10~30퍼센트까지 임금을 회사 멋대로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측의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 속에서 3명의 해고자와 조합원 대부분이 강제전보와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당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을 계약해지해 해고하고, 인사권을 휘둘러 표적 강제전보하고 이를 거부한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 1명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적용 3년 만에 40퍼센트 가까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사측의 모진 탄압과 해고자 3명을 포함한 조합원 15명이 남은 어려운 조건에도 9년째 꿋꿋하게 투쟁해 왔고, 일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2 38일간의 호텔로비 파업농성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고, 세종노조 조합원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설부서 폐지와 일부 강제 전보를 철회시켰습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남은 강제전보 철회, 임금삭감분 보전 등 세종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여전히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5 9 5차 중집 및 3차 중앙위에서 “9년 투쟁 종식, 세종호텔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5 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연맹의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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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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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1015()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담당: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총무부장 (010-7226-5934)

사법농단 핵심임종헌 구속 촉구 시위

세종호텔 노동탄압의 법적 조력 배후 의혹

 

1.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공투본)20181015() 오전 920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역할 의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사진 첨부)

 

3.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세종공투본이 왜 임종헌 전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같습니다.

 

4. 먼저, 세종공투본은 세종호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은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성과연봉제 도입과 일방적 임금 대폭 삭감, 정규직 퇴출과 비정규직 확대 등 지난 수년 동안 노동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5.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의 핵심에는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전 세종대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이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은 2005113억 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로 재단 이사장에서 쫓겨났다가,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고 이후 재단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6. 임종헌은 세종대 재단과 세종호텔의 실질적인 오너인 주명건 회장의 사돈입니다.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탄압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이를 바로 잡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단 한 번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임종헌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거래로 뒤집힌 대법원 판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아직도 거리로 내몰리고 징역을 살며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양승태와 임종헌을 엄벌해야 합니다. 또한 주명건 회장도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참여 단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민중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평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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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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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온라인으로 개인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24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하니,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연서명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A9EswHvjDaIfIHndwqprnRq-FOFFqwp8blLntOID6VhcSg/viewform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대한 부당한 면죄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은 사학비리 혐의로 세종대학교에서 퇴출되었던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2009년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악명 높은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 1일 제도시행일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 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처우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 시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진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직후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원 다수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 신설된 퍼블릭파트와 조리지원파트 등으로 부당전보를 당하고, 친사측 복수노조가 합의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 삭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처우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침묵의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었던 김상진은 부당전보에 불복했고, 사측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면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길들여지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이 전보명령에 불복했다는 현상의 단면만을 인용해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수 년 간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와 노동 탄압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면죄부가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해고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교섭을 중재했습니다. 김상진에 대한 복직과 부당전보 정상화 등에 관한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지난 4월 말 돌연 김상진 복직 불가 및 복직 철회 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라는 안을 내세웠고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 탄압을 체질화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세종호텔 등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는, 세종호텔의 투쟁 장기화 원인을 ‘사용자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사용자의 노무컨설팅’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대 노조전략,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인적자원관리정책, 사용자의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노사 간의 불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오랜 노동 탄압의 책임은 이성과 윤리를 상실한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노동위원회가 남발해온 구제신청 기각 판정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밀한 법원의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회와 일터의 민주화가 함께 진척되고 시민과 노동자의 정의가 함께 회복되는 길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6월 1일(금),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동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이 4월 말 최종결렬되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는 5월 15일 특별근로감독에도 변함없는 세종호텔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5월 16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1인시위를 시작하며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는 5월 마지막 주에는 5/28(월)~6/1(금)까지 서울고등법원 앞 점심시간 1인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투쟁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를 당부드립니다!


*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을 응원하는 각 단체와 개인의 별도 탄원성명서 발표도 큰 힘이 됩니다.
* 탄원서 마감: 5월 24일(목) 18시

* 보내실 곳: sejonghotelgongtb@gmail.com
* 문의: 010-2312-3419
* 세종호텔공투본 블로그 http://sejonghotel2016gongtb.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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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소식 전달이 늦었습니다.


세종호텔노조와 공투본은 새 학기를 맞아 3월부터 세종대학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나누며 3월은 6일과 20일, 격주 화요일에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만났답니다.





높디 높은 계단을 헉헉대며 올라와 바쁜 걸음으로 교정을 들어서는 많은 학생들이, 선전물을 받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4월과 5월에도 선전전을 계획했는데, 세종호텔노조의 투쟁 일정상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나마 읽어주시고, 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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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180209] '미션 임파서블' 호텔 룸메이드를 위한 변명

특급호텔 객실 위생 논란 속 과노동에 시달리는 호텔 노동자


원문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3548



세종호텔노동조합의 글쟁이 Heidi Heo 조합원의 현장글이 오랜만에 <오마이뉴스> 기사로 실렸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추웠던 한파가 호텔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세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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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세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51



[주간주명건] 개방이사 = ‘열림교회 닫힘’?

알권리2017년 11월 27일

 

세종대가 ‘비리사학’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주명건 이사(전 이사장 및 전 명예이사장)의 113억 횡령 때문입니다. 113억 횡령,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사립학교의 의사결정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합니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들이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113억 비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대를 비롯한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폐쇄적인 이사 선임구조입니다. 이사장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이사로 꽂아 넣고 거수기로 쓰기 때문이죠. 이 구조를 방치하는 사립학교법이 사학비리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는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합니다. 총 이사의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선임해야하고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합니다.

대양학원(세종대, 세종고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는 서석호, 박찬혜 씨입니다. 서석호, 박찬혜 개방이사는 2010년 4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교육부 승인을 거쳐 개방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임기만료와 재선임을 두 번 거쳤고, 현재는 각각 2020년 7월, 9월까지를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 개방이사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개방이사 두 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외부인사’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석호 이사는 세종투자개발(주)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세종투자개발(주)은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로,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세종투자개발(주)의 임원은 대양학원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또한 서석호 이사는 개방이사로 선임되기 직전, 대양학원 이사였습니다.

 

박찬혜 이사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박찬혜 이사는 세종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교장도 대양학원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두 명의 개방이사는 경력의 대부분이 대양학원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있습니다.

 

현재의 개방이사가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임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한다’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개방이사는 세종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시하지 않습니다. 2명의 개방이사는 2010년 6월 이사회에 참석한 이후 회의안건에 반대를 표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2010년 6월 이후 열린 이사회 회의록 39개를 분석한 결과, 173개 안건 중 개방이사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던진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무기명투표로 진행한 안건 중 2건은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안건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찬성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비리당사자인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에 앞장서서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 8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113억 비리로 인해 사퇴한 주명건 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최동호 당시 이사장은 “주명건 종전 이사장 재임시 교원 및 연구분야 등의 평가영역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하우와 경험 등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박찬혜 개방이사는 “최동호 이사장의 제안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석호 개방이사는 “종전이사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불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현 이사장의 판단 하에 제안한 사항이라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인이 사실상 거수기임을 인정했습니다.

2013년 6월,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대양학원 이사회 공식 구성원으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단독 추천됐을 때, 가장 먼저 박찬혜 개방이사가 동의하고 서석호 개방이사가 제청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대양학원 개방이사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한다’는 목적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개방이사가 선임될 당시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서석호 씨가 개방이사로 선임됐을 때 세종대 교수협의회 측은 “개방이사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방이사 추천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세종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 총동문회가 참여한 세종대정상화추진협의회는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각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개방이사 선임은 무효”라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선임 무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방이사 선임과정은 도덕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적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방이사의 법적 조건은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로 매우 모호합니다.

 

물론 학교법인 임원 기본 조건에 걸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제한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감시,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참고기사: [주간주명건] 펑! 대학평!의원회 http://univalli.com/view.php?idx=436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학교법인에서 추천합니다. 추천 과정에 학내 구성원 추천인사와 학교 법인 추천인사가 참여해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후보는 학교 법인 이사회가 선택합니다. 학교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을 개방이사로 앉힐 수 있는 것이죠. 선임과정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242개 학교법인에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모두 591명입니다. 43.8%의 학교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61명(27.2%)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 161명 중 84명은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였고, 31명은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이나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개방이사는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대양학원 서석호 개방이사는 전직 대양학원 이사였고 박찬혜 이사는 세종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경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들이 선임한다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적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방이사제는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재개정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사학법 개정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중 개방이사제를 가장 문제시했고 “개방이사제를 포함한 개정 사학법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한나라당은 국회를 마비시켰고 사학법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서 촛불시위(!)까지 했습니다. 압력에 굴한 열린우리당은 다른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하고 맙니다. 이를 계기로 개방이사에 필요한 법적 부분이 심하게 후퇴하게 됩니다.

 

사실 개방이사는 이사 중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종대 대양학원의 개방이사는 이사 8명 중 2명입니다. 개방이사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이사 전원이 바른 말을 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결과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틀어막는다면 우리에겐 변화의 작은 가능성조차 없는 것 아닐까요?

세종알리 기자 [ sejongalli@gmail.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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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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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두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44



[주간주명건] 열어줘 열어줘 너의 정보, 열어줘

알권리2017년 11월 20일

대학은 대학본부의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것이다. 대학의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의 정보는 학생들에게 잘 공개되고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학의 정보에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법인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정보(법인이사회 회의록, 법인 임원 인적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예산 및 결산, 대학입학전형계획, 교원채용 공고 등)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의 구성원임에도 학교의 정보를 보기 어렵다.

 

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현재 기준 올해 이사회는 6번 진행됐다. 올해 이사회에서 다뤄진 총 30개의 안건 중 8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안건엔 무슨 논의가 담겨 있을까.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데, 학생인 우리는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없다. 의결에 따라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개월 간 공개하라’는 조항에 따라 이전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다.

 

▲ 이사회 회의록 제목, 왜 이런 걸까.

 

학교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학교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 법 중에 하나의 조항을 유난히 잘 사용한다. 바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조항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 측은 이런 조항을 이용해 학생이 청구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궁금해 하는 문서마다 존재하지 않거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 입학금 취재 당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 부존재 통지서.

 

나는 학교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굴러가는 건 맞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학교는 다가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 학생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한다. 

 

*본 기사의 주제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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