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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명건] 열어줘 열어줘 너의 정보, 열어줘

알권리2017년 11월 20일

대학은 대학본부의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것이다. 대학의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의 정보는 학생들에게 잘 공개되고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학의 정보에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법인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정보(법인이사회 회의록, 법인 임원 인적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예산 및 결산, 대학입학전형계획, 교원채용 공고 등)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의 구성원임에도 학교의 정보를 보기 어렵다.

 

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현재 기준 올해 이사회는 6번 진행됐다. 올해 이사회에서 다뤄진 총 30개의 안건 중 8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안건엔 무슨 논의가 담겨 있을까.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데, 학생인 우리는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없다. 의결에 따라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개월 간 공개하라’는 조항에 따라 이전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다.

 

▲ 이사회 회의록 제목, 왜 이런 걸까.

 

학교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학교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 법 중에 하나의 조항을 유난히 잘 사용한다. 바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조항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 측은 이런 조항을 이용해 학생이 청구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궁금해 하는 문서마다 존재하지 않거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 입학금 취재 당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 부존재 통지서.

 

나는 학교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굴러가는 건 맞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학교는 다가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 학생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한다. 

 

*본 기사의 주제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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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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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명건] 펑! 대학평!의원회

알권리2017년 11월 13일

 

<대학평의원회> 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뭔데?’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에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찬밥신세를 받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평의원회>입니다. 지금부터 대학평의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뭐예요?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감시, 견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학교육위원회

대학평의회는 제26조의2에 의해 의무화가 규정되어있다. 법을 보면 제 3호와 제 4호의 경우만 자문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학교의 문제점은...?

▶총장 바로 밑에 대학평의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총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운영규정도 올라와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우리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은 교원 5명, 직원 학생 동문이 2명씩으로, 최소 11명 구성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 학생평의원이 2명으로 나머지 직원, 동문평의원과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과 직원은 엄밀히 ‘학교 측’이다. 한 부분에서 50%를 넘지 말라는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우리학교에서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진 우리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홈페이지가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떡하니 홈페이지가 있다.

▶...?
허탈함이 밀려온다. 일시적인 오류일까? 학교에 전화해 물어보았다.

 

세종알리 : 주기적으로 대학평의원회가 열리고 있나요?

학교 : 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알리 : 그럼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학교 : 회의내용은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열리네요...?

 

이게 무슨 답변이란 말인가. 현재 우리학교는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우리학생들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내용을 알 수 없다. 다른 학교도 이럴까?


▶매년 올라오는 홍익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홍대의 경우 매년 대학평의원회의 예산과 회의록이 파일로 올라온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얘기와 임금 등 예민한 사항의 자문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이름만 남은 우리학교의 대학평의원회와 대비된다.

 

대학평의원회를 왜 강조하나요?
대학평의원회는 왜 필요할까? 대학평의원회는 이사회를 감시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성을 지키고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길러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학교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들은 재정 당시에 비해 축소됐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사 추천의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변경됐다. 게다가 개방이사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과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자문’으로 축소되는 조항이 생기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대학평의원회 3장 제12조 ‘품위유지’라는 조항에는 ‘평의원회에서 미리 공개하기로 의결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결국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대학평의원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축소된 조항들과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비리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의원회의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비밀유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 추가로 회의록을 따로 홈페이지에 기재해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삭제된 조항들을 부활시키고, ‘자문’ 수준으로 축소된 조항들을 모두 확대, 강화시켜 대학평의원회 자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대학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정, 11월 9일 국공립 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 운영상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 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의미’라고 말한다.

 

우리학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113억 비리.’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장욱진 기자 [ uk14@sejongalli.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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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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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명건] 공부를 못하면 총학생회장을 못해요

알권리2017년 11월 06일

 

곧 학생회 선거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학생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주간 주명건>에서 웬 학생회냐고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2005년, 주명건 이사장을 쫓아낸 건 교육부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명건을 쫓아내게 만든 건 바로 세종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주명건 이사장의 만행으로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악화되고, 교수들은 해임되는 등 당시 세종대의 여건은 날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진성 예체대 단대장은 “주명건 이사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를 유용하고 학생들에게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연습실은 비가 새고, 회화과 안료 냄새 속에 학생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생수조차 챙겨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명건 이사장이 횡령을 했다는 구체적 의혹도 제기됩니다.

 


▲ 13년전 깃발이 나부끼는 광개토관

 

2004년 3월, 결국 참다못한 학생들은 동문들과 힘을 합쳐 재단퇴진 투쟁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과 교육부 감사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학교 측을 압박했습니다. 2학기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당시 정재경 총학생회장은 “주명건 이사장의 교비 유용과 사익추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퇴진을 요구한다.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본관인 집현관을 무기한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 주명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진짜로 세종대 감사에 착수했고, 총 113억원 규모의 횡령이 밝혀지면서 주명건을 포함한 재단 이사진이 전부 쫓겨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왔다는 건 안 비밀. 주명건의 복귀썰이 궁금하다면 다음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주명건_복귀썰(feat. 사학분쟁조정위원회).txt (기사링크)

이렇듯 학생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교육부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을 거고, 당연히 주명건도 쫓겨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건, 학생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학생회는 ‘민주집중제’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과 → 단과대학 → 총학생회’ 순으로 아래에서 위로 권력을 위임해, 다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방식이죠. 총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임은 명확합니다.

이번엔 대법원 판례를 봅시다. 상지대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봅시다. 학생들의 대표는 총학생회이고, 총학생회는 학교 운영 권한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득합니다.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긴 커녕, 오히려 괴롭히기만 합니다.

 


▲ 당시 총학생회에서 제작한 세종대 정상화 홍보자료

 

2011년 총학생회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복귀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대양홀 앞에서 천막농성도 했습니다. 불과 6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주명건이 아니겠죠. 대동제를 하는데 축제지원금을 안줍니다. 그렇다고 대동제를 안 할 순 없어서 결국 총학 집부들 주머니를 털어 돈을 메꿨습니다. 또 농활을 간 틈에 총학생회장 어머니를 몰래 찾아가 협박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붙인 플래카드를 밤에 몰래 떼어가다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학생지원처 직원들은 총학 집부들을 꼬드겨 밥이며 술이며 사주려 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회 후보자들의 출마도 맘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학교 학칙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학교 측에서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총학이나 단대, 과 학생회장 후보로 못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점이 2.5 미만이어도, 4학년이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뜬금없이 UN에서 너네 대통령 자격 없다고 난리치는 꼴입니다. 그것도 ‘인성이 별로다’, ‘공부를 못 한다’, ‘나이가 적다, 많다’라는 걸 이유로 들면서 말이죠.

물론 요즘 학교 측에서 진짜로 이 규정을 들이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종의 사문화 규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절대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로 한 번도 뜯어고치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학교 측이 학생자치의 영역에 멋대로 개입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학생회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학교 측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학교 측이 총학생회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총학생회를 괴롭히는 일은 총학이 제 일을 하지 않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학교 측은 총학생회를 학생들의 대표로 인정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총학생회에 대한 역할과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학교 운영에 권한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학생자치에 개입할 수 있는 잘못된 학칙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최경식 기자 [ father4416@naver.com / 세종알리 ]


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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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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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명건> 아홉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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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명건] 오등신이 어때서?

알권리2017년 10월 30일

 

팔등신으로 고치라 굽쇼?

▲김동우 교수의 모자 조각상. © 영화 <8등신으로 고치라굽쇼?> 포토 스틸컷

김동우 교수를 아시나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김동우 교수는 17학번이 태어났을 무렵에 세종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이거든요. 주명건 명예 이사장은 김동우 교수가 작품을 8등신으로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김동우 교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조각가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는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팔등신으로 고치라 굽쇼?>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동우 교수의 <모자조각상>

▲그는 모자입상을 8등신으로 수정하라는 재단 이사장의 말을 거절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동우 교수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조각상으로 유명했습니다. 세계 3대 아트 페어로 손꼽히는 파리 FIAC 전시회 등 수많은 국제전에 초대받은 바 있고, 한국 근현대 미술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갤러리 '현대'에서 다섯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종대 안에서도 학생들에게 인정받던 명교수였습니다(2001년 1학기 김동우 교수는 4.36점, 2학기에 4.44점의 교수평점을 기록했다. 전체 교수 평점은 각각 3.85점, 3.91점이었다.

 

1998년 김 교수 임용 당시 그는 학교로부터 "회화과에 조소 전공이 없는 관계로 전임 책임 시간(주 12시간)의 부족분을 3년 동안 1년에 1점의 작품 제작으로 충당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을 승낙한 그는 일 년간 틈틈이 작품 제작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발가벗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을 담은 모자입상을 2m의 크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일 년 뒤인 1999년 초 주명건 이사장으로부터 작품을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조각 작품 사진을 가지고 주 이사장을 찾아 갔습니다.

 

“8등신 정도의 늘씬한 여인으로 고치라고!”

▲김동우 교수의 1인 시위. ©오마이뉴스

작품사진을 본 주명건 이사장은 얼굴을 한껏 찌푸리더니 김 교수의 작품에 진심 어린 조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작품 속 여인은 5등신 정도로 보이네? 머리가 너무 커. 옛날에는 여자 머리가 크면 시집도 못 갔다니까. 밑 부분 받침대를 없애 버려요. 머리를 작게, 다리를 길게 늘여서 8등신 정도의 늘씬한 여인으로 고치라고!”

 

주명건 이사장과의 만남 후 김동우 교수는 깊은 갈등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이사장의 지시를 거절하기란 그 누구라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결국 소신대로 모자상을 완성했고, 작품을 미리 지정된 본관 정원에 설치했습니다.

 

김동우 교수의 재임용 탈락

▲예술대 학생들에게 석고상 제작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우 교수. ©오마이뉴스 정지환

3년의 세월이 흘렀고 2001년 11월,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는 재임용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전시 경험이 있었고, 학생들의 평가도 우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한 달 뒤 김 교수는 재임용 탈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학교 측은 탈락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세종대 민주화의 첫걸음?

▲3년 6개월만에 복직한 김동우 교수. ©오마이뉴스 임순혜

김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전국 교수 6대 단체에서 김동우 교수의 부당 해직 철회 및 원상 복직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됐습니다. 김 교수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종대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전국 교수 6대 단체: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 교수회, 학술단체협의회
 

시위가 진행 중이던 2004년 6월, 주명건 이사장은 113억 횡령 비리로 세종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005년, 김 교수가 1인 시위를 펼친 지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그는 세종대에 복직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현재진행형

당시 주명건 이사장은 교수의 고유 권한인 연구물 (또는 작품)을 자기 취향대로 쥐락펴락하려 했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김동우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주명건 이사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교수를 자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명건 이사장의 개인적인 성격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폐쇄적이고 독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과 비리를 방관하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지난 기사인 '[주간주명건] 대학은 비리고 교육부는 렛잇고'(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03)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부 감사가 강화되지 않는 한, 언젠가 제2의 김동우 교수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주서현 기자 [ jsh@sejongalli.com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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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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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여덟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05



[주간주명건] 자체감사, 넌 어디에?

알권리2017년 10월 23일

자체 감사 넌 어디~ 어디~ 어디~

세종대학교는 겉보기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기적인 감사 체계의 공백과 겉만 번지르르한 교육부 행정감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대학 자체만의 감사 시스템이 세종대학교의 어두운 비밀들을 파헤칠 수 있다!

 

세종대에서 ‘감사’ 방 찾기

세종대의 감사 자료가 궁금한 000학생은 먼저 세종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온갖 팝업을 뚫고 들어간 대학본부의 법무감사실엔 단지 실장과 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연도별로 감사 자료가 가득해야 할 감사본부의 정보광장엔 어떤 자료도 공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000학생은 세종대학교 감사부와 연락하여 감사자료의 유무와 위치를 질문했다. 그러나  ‘찾고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과 되려 화를 내며 학생의 신상정보를 묻는 질문만이 돌아왔다. 소득 없는 전화통화를 마치고, 000학생은 드디어 감사부가 찾지 못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발전 계획, 성과로만 가득한 칭찬 카드였다. 또한 2014-2015년도 감사 결과만 명시되어 있으며, 분량은 고작 한 페이지보다 적다. 이는 밑의  2014년도 교육부 감사 결과와 비교해도 매우 부실하다. 말 그대로 ‘자체’ 평가보고서이다.

 

교육부에서 ‘감사’ 방 찾기

세종대가 너무 궁금했던 000학생은 이번엔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정보공개 – 감사정보 란에 세종대학교를 검색했다. 그러나 000학생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감사가 2014년도에 있었다. 무려 3년 간 감사 자료가 없다.

감사가 감시를 잘해야지,,!

사립대학은 대학의 85%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대학교육에 있어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사립대학의 중요성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을 위한 정기적인 감사의 필요성까지 직결된다.

구분

대학 수

감사 실시   대학

감사 미 실시 대학

개교이후   미 실시

종합 감사

미 실시

대학교

202

66

90

46

136

전문대

148

70

30

48

78

350

120(34%)

120(34.2%)

94

214(61.1%)

 

그러나 무려 34.2%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이 개교 이후 행정 감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원인 중 하나는 감시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인력 부족이다. 2004년 기준 교육부 감사 인원은 41명이었고, 오히려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감사인원은 총2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약 350여개에 이르는 사립대학교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다.

 

교육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대학 자체의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 역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실제 2014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인건비, 부담금 등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는 사립대학은 고작 4곳 뿐이다. 그런데 2014년도 내부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없는 대학이 60%를 넘었다. 이는 현 대학 자체 감사의 효력이 형편없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정진후 –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학교육연구소

  • 사립학교법 제14조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관한 현 법률 역시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법’ 에서는 학교 당 2명 이상의 감사를 배치하게 한다. 그러나 감사의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결국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감사 1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보여주기 식 문제 해결은 현 수많은 대학들의 비리를 가능케 했다.                                                                 

 

  

위 사진은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팝업창이다. 사립대학의 비리근절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대학 자체의 실효성 있는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올바른 대학 문화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기자 [ / 세종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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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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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일곱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03



[주간주명건] 대학은 비리고 교육부는 렛잇고

알권리2017년 10월 16일

 

9월부터 우리는 세종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이사장님 스토리와 세종대의 역사이야기를 따라왔다. 사실 사학비리가 세종대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네2버’ 혹은 ‘9글’ 검색창에 ‘사학비리’ 라고 검색을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많은 사립대학 및 사학재단에서 많은 비리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진행형인 곳도 많다.

세종대학교뿐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배경을 얘기해보려고 한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면 여러분과 같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자의 마음이 뿌듯할 것 같다.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189개다. 2017년 공시를 기준으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은 전국에 189개이다. 이 중에서 사립대학은 159개, 국공립대는 30개이다. 비율로 따지면, 사립대학이 85%에 근접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다른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율이 핀란드 95.7%, 스페인 79%, 호주 44.3%이고, OECD회원국 평균은 국공립대 78.1%, 사립대 13.7% 라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높은 비율은 해방 이후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는 교육의 역할을 사학재단에 위임했다. 사학재단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담당하면서 크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출처: 대학알리미 사이트 2017년 공시

‣ 출처: 중앙일보 "10곳 중 8곳이 사립대…지역거점 국립대 늘려야"

 


사립학교법 그리고 사립학교 비리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각종 특수한 대학교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는 정관, 회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교육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법 덕분에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과 법 사이에는 허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립학교법에서도 그렇다.

사립학교의 비중은 한국의 교육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 사립대학들이 국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대학의 자산을 사유화하려고 들었고, 교육재단이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전국의 수많은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가 얽혀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족벌경영ㆍ회계부정ㆍ내부고발자 탄압 ‘비리사학의 3종세트’

 

 

사학재단 비리문제의 뿌리는 사학재단의 족벌체제

사립대학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공금횡령.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수업료 등을 교육목적이 아닌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학교 건물을 경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인사비리, 금품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교원을 채용해주는 경우, 승진절차상에 평가가 공정하기 않은 경우, 학교에 비판적인 교원을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입시비리.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국정농단 중 하나가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입시비리였다.

 

사학재단이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구조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끊기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재단의 주요인사가 재단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설립자와 이사진의 친인척들로 채워지게 되고, 내부적인 통제구조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이런 재단이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하면 각종 비리사건이 터져나온다.(참조: 정대화/「사학 민주화와 사학개혁의 과제」/2014)

 관련기사: [한겨례21] 대학 물려받는 '금수저'들 아시나요

‣ 관련기사: [세종알리] (주간주명건 특집)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학연 지연 혈연 워!

 

구멍이 숭숭 외부감사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에 의해 교비를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좋은 규정이 되지 못한다. 사립대학의 재산 및 재정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5개가 있다.

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②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율     ③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④ 법인직원 인건비               ⑤ 사학연금 승인

2014를 기준으로 위 5개 지표를 모두 지키는 사립대학은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 중에서 단 4개에 지나지 않는다. 97%가 넘는 학교에서 규정을 적어도 1개씩은 어기고 있다. 외부감사를 통해 이런 지적사항이 드러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많은 지표 중대표적인 5개 지표만으로도 144개의 사립학교가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대학의 80% 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적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 관련기사: [한국일보] 사립대 44%, 교육부 감사 '무풍지대'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 '외부감사' 있으나마나

 

실효성 없는 회계지표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 11월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를 공개했다.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문제는 각 기준들이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표들이 사학대학들이 갖고 있는 법정기준 미달 문제를 감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단순히 5등급으로 나누는 지표는 사립대학들이 대학재정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단지 등급만 올리도록 꼼수를 부리도록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U’s line] 착시현상 부르는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 관련기사: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의 함정

 

차곡차곡 적립금 1,000억원을 향해서

사립대학 회계 항목 중에는 적립금이 있다. 이는 사립대학이 미래의 사업을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적립금은 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나뉘는데 적정한 정도의 적립금은 사립학교의 장기계획에 따라 필요하다. 사립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는 적다는 것이 문제다.

2016년 회계를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8개교이며, 이중 상위 5개 학교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수원대이다. 이들 대학교의 적립금을 더하면 2조 6500억원 이상의 규모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 2016년 한해에만 257억을 적립했다.

세종대학교도 그동안 적립금을 착실히 쌓아왔다. 참고로 2016년 당기말 기준으로 세종대학교가 보유한 적립금은 900억원에 달한다. 곧 1000억원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 관련기사: [한겨례] 복귀한 '비리 사학재단' 제 버릇 개 줄까

‣ 관련기사: [newstower]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 관련기사: [세종알리] 차곡차곡 쌓은 등록금의 결실! 928억원

 

현재까지의 사립대학 그리고 앞으로는?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서비스 공급 역할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학재단들의 수가 증가했다. 여기서 사학재단들에서는 비리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원인은 사학재단의 족벌경영이다.

교육부에서는 외부감사라든지 회계지표 등으로 사립대학을 감시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장원준 기자 [ juny@sejongalli.com / 세종알리 ]


머릿속이 하얀 남자. 백치미가 느껴진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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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웃의 

돈을 

탐내지 말라

 

 세종호텔 노동자와 함께하는 61번째 고함예배 

오늘(11/27) 저녁 6시 30분부터 명동역 10번출구,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됩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모으기가 노동자들의 돈을 탐내는 세종호텔 사측과 주명건 회장에게 반성의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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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 화면에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피켓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본방을 보던 제보자가 스쳐지나간 아쉬움을 일주일 만의 캡쳐로 승화시켰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엇? 하신 분들 계실까요?




11월 23일(목) 저녁 7시부터 바로 여기, 명동역 10번출구 앞에서는 어김없이 세종호텔 목요집회가 열립니다. 매월 한 번씩 집회를 직접 준비해주시는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의 11월 연대하기좋은날인데요.  

"넌 내게 고구마를 줬어"

따뜻한 군고구마와 함께, 처음인 누구라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학교와 호텔에서의 갑질을 4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학비리 대명사 노동탄압 끝판왕 주명건 회장, <세종알리>와 페이스북에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게시물(<세종알리>의 기획연재 '주간주명건' http://www.univalli.com/allisejong/) 공유한 걸 권리침해라며 대리인 시켜 막고보는 꼼꼼함을 보면 여전히 반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파업 끝난 MBC 뉴스에 언젠가 등장할 날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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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 연대주점을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두모두 참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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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171025] 호텔리어들의 투쟁에서 찾아보는 희망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원문 링크 >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73096#058n



[세종호텔노조의 6년] 연대주점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에는, 2012년 초 38일 간의 로비점거 파업 이후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노동조합 십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수년 간 이어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300명에 가까웠던 세종호텔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희망퇴직’으로 퇴출된 정규직의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는 2017년 1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려 왔다. 그 기간에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노동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지난한 시간을 회사와 싸워왔다. 지난해에는 공동투쟁본부가 꾸려졌다. 그래서일까. 그 결과, 세종호텔에서는 6년 만의 교섭 국면이 열렸다. 오는 25일에는 연대 주점도 열린다. 지난 6년 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1년. 

화려하고 중후한 외양과는 달리 그 이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호텔리어들의 일상과 사랑 이야기 그리고 M&A에 직면한 호텔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경영자들의 경쟁을 그린 드라마가 ‘호텔리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적이 있었다. (호텔리어[hotelier]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마도 그 당시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화면에 나오는 꽃장식이 세팅되어 있는 깔끔한 테이블, 고풍스런 색상의 그림이 새겨져있는 커튼 그리고 천정에 반짝거리며 매달려있는 고급스런 샹들리에를 보면서 자신이 주인공인양 호텔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유쾌하게 상상해 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호텔리어들이 입고 있는 연미복 같은 유니폼과 세련된 표정과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럭셔리한 호텔 안에서 일하면 어떤 기분일까? 월급도 나름 꽤 받겠지? 등의 상상했을 것 같다.

▲ 세종호텔50주년 토론회. ⓒ세종호텔공투본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다. 드라마 방영 1년 전인 2000년은 서울시내 특급호텔(롯데호텔, 힐튼호텔, 스위스그랜드호텔) 세 곳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총파업투쟁을 벌인 해였다. 뜨거운 여름 햇볕을 받아 까맣게 타버린 얼굴을 한 2천 명의 호텔노동자들이 호텔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투쟁을 외치면서 길게는 4개월 동안 투쟁을 벌였다. 당시 호텔노동자들의 핵심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고 결국 투쟁의 성과로 일정 기간(2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합의에 성공하게 된다. 

2001년 드라마에서 보았던 호텔노동자와 그 1년 전 거리에서 투쟁하는 호텔노동자는 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당시 공동파업을 주도한 모호텔 노조위원장이었던 필자 역시 그때 투쟁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호텔노동자들은 일상에서 고객을 위하여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라는 개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파업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쟁취를 위해 정규직들이 수개월 동안 투쟁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벅찬 일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이번에는 대전 유성에 있는 리베라호텔에서 회사가 폐업을 선언하고 노조는 이에 맞서 무려 619일 동안 위장폐업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2006년 5월 전체 직원과 조합원이 복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01년 브라운관 속 호텔리어의 모습과 몇 년이 지난 후 호텔리어의 모습은 무척이나 많이 달라져 있었고 언제부턴가 호텔리어의 노동환경은 점점 더 아슬아슬하게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호텔업종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굴뚝 없는 공장’으로 외화벌이 역할을 자임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호황은 잠시,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구제금융 시기 내내 호텔들은 대대적인 외주화와 함께 비정규직을 확대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철되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 제40회 관광의날 관광호텔노동자 기자회견. ⓒ서비스연맹


작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탈법적인 노조탄압,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과 생존권을 무력화시키는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들이 수 년 동안 지속된 현장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흔들림도 없이 그야말로 당당히 맞서고 있는 소수가 아닌 소수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보인다.

그동안 호텔리어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형태의 극한 상황들을 정면으로 부딪쳐가며 지난 6년여 동안 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다시금 2000년 그 때를 떠올리게 된다.

2001년 TV 드라마에서 보았던 열심히 일하는 호텔노동자들의 모습과 2017년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투쟁하는 모습에서 일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밝은 표정’이다. 그러나 2001년의 TV속의 그것과 현실 속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밝은 표정은 원인과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도 질이 다르다.

그 밝은 표정은 지난 시기 고단한 투쟁 속에서도 당사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승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들의 투쟁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랜 시간 기꺼이 세종호텔 투쟁에 함께해 온 많은 노동자‧시민 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연대주점’이 바로 오늘 열린다. 밝은 표정의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투쟁에 힘이 되어주었던 또 다른 밝고 아름다운 얼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에, 주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현장 분위기에 맞게 표정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이것도 ‘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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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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