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에 대해,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세종호텔공투본 참여단위의 성명/입장을 공유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현재 수감되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집권 시기는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치달은 9년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한없이 후퇴했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조와 비호 하에 벌어지는 사측의 혹독한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역시 이전 정권들의 반노동 정책과 이윤에만 눈 먼 사측의 폭주에 맞서 오래도록 싸워왔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2009년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일에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친사측 복수노조는 구조조정의 파트너가 되었고,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각종 불이익처우와 노동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침이 공식 폐기된 성과연봉제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의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렸고, 이에 저항하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전보와 임금 차별 등 표적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압의 정점에 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있습니다.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해 이전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강제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일터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헌신에 사측은 보란 듯이 보복성 인사조치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의 배경에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만 남발한 수십 차례의 불이익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기각 판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전 정권 시기, 노동자들의 부당함을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는 본분을 잊고 식물화 되었습니다. 김상진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 동안 지속된 민주노조 탄압의 맥락을 무시한 채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판정을 반복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변화의 열망은 일터의 담벼락을 넘지 못했고, 세종호텔 노동 현장은 여전히 수감된 두 전직 대통령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워온 김상진을 비롯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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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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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으로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사측의 편에 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다.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직 중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무차별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을 받은 친사측 복수노조(이하 연합노조)가 설립됐다. 7월 1일 연합노조가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한 직후인 7월 5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세종노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사측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세종노조를 탈퇴했다. 이후 사측은 연합노조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처우를 남발하는 노동탄압을 전면화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워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표적탄압을 지속해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려 33차례의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내렸다.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부서로, 부서 통‧폐합 및 신설을 빙자해서, 외주화된 업무로, ‘인사명령’과 ‘배치전환’의 외피를 쓴 노동탄압과 부당전보를 일상적으로 강행했다. 특히 2014년 말에는 세종노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객실정비파트 조합원들을, 외주화로 운영되던 업무에 퍼블릭관리파트 부서를 신설해 부당전보했다. 2015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세종노조의 고진수 위원장과 한인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뷔페식당과 연회장의 요리를 담당해온 주방장이었음에도 조리지원부서로 부당전보했다.

 

탄압의 정점은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였다. 2015년 1월 12일,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김상진 전 위원장을 홀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전에 담당하던 객실 홍보와 마케팅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였다. 부당전보 거부에 대해 사측은 1년 반이 지나서야 갖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징계면직’을 통보하며 부당해고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사측과 연합노조가 공조한 노동권의 후퇴와 비정규직 확대에 38일 간의 로비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노조, 그 노조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전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번에도 사측에 기울어진 편파 판정을 내렸다.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악명 높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무수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수년 동안 기각 판정을 남발해왔다. 그리고 이는 더러운 면죄부가 되어 사측의 노동탄압 행태를 가속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자처하는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세종호텔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희망퇴직’으로 퇴출된 정규직의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는 2017년 1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려왔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은 저항하는 소수노조에 대해 집요하고 치졸한 탄압을 계속해왔다. 반면교사로 길들여진 연합노조 집행부의 용인과 협력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는 없다.

 

기울어진 법과 무너진 권위가 만들어낸 부당한 판정은 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세종호텔의 악명 높은 노동탄압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묵묵히 투쟁과 연대의 길을 걸어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분투는 결국 승리에 닿을 것이다. 세종노동조합 동지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2881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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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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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여전히 형식적이고 얕은 판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이는 노동사건 전문처리기관이라는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이다. 그동안도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남발하여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의 김요한 공인노무사는 사건 이유서의 많은 분량을 복수노조 시행 이후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기존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 세종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 연봉제 확대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대폭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을 통해 세종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졌고,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해고 문제가 아니라 ‘세종노조의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세종호텔 노조탄압 역사의 산증인이자 직접 당사자이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복수노조 형성 과정에서 사측에 의한 신설노조 지원 및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지배·개입 행위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지속적인 부당 전보과 강등성 전보)와 차별은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압박과 협박에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세종노조를 떠났다.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교섭대표권 박탈) 이후에는 신설노조의 동의에 따라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조합원들이 속출했고 원치 않게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외주화가 확대되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이러한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악화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종호텔 사측과 맞장 뜬 장본인인 것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현재 일반조합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이 의도하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 2012년 38일간의 로비점거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이끌어 온 저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반조합원이 된 지 13일 만에 전격 부당전보를 시행하고, 1년 만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세종호텔은 잦은 리모델링과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 업종 특성에 따른 성수기/비수기의 영업이윤 차이를 영업적자로 둔갑시켰고, 경영효율화‧경영합리화를 핑계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부당 전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1년씩 방치한 이후 해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역시, 사건을 좁고 얕게 보는 판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측의 의도와 목적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노동위원회에게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실이었나 보다.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화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법률은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해석 가능한 ‘문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 있는 공익위원이나 판사 개인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힘이다. 이를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동자대중에게도 정당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 9.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issue&no=478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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