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논평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호텔 고충처리위원회인가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이하 중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기각 판정은 수많은 노동,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던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해고 당사자는 물론 원만한 해결을 바래온 각계각층의 기대를 무시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탄압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심문조차 거의 없이 서울지노위 판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 판정을 하였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6년 1월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복귀하자 23년간 일한 사무직에서 웨이터로 일방적 전보를 통보하였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부당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결국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중노위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세종호텔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은 세종대에서 113억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을 물러났던 범죄 전력자이다. 세종호텔 회장으로 돌아온 주명건 회장에게 세종호텔은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 발령을 남발하였다. 일방적인 임금삭감, 성과연봉제 강행, 합의없는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등 백화점식 불법 행위가 세종호텔에서 자행되었다. 불법행위가 수도 없이 자행되었고, 이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중노위는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로 심판해야 할 기관이 힘있는 사용자들의 불법, 부당한 노동탄압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존립 근거를 부정당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 심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중노위라면 차라리 ‘사용자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2017. 01. 17.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원문링크> http://99people.kr/pages/?p=15&b=b_1_2&bg=&bn=426&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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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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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으로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사측의 편에 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다.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직 중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무차별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을 받은 친사측 복수노조(이하 연합노조)가 설립됐다. 7월 1일 연합노조가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한 직후인 7월 5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세종노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사측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세종노조를 탈퇴했다. 이후 사측은 연합노조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처우를 남발하는 노동탄압을 전면화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워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표적탄압을 지속해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려 33차례의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내렸다.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부서로, 부서 통‧폐합 및 신설을 빙자해서, 외주화된 업무로, ‘인사명령’과 ‘배치전환’의 외피를 쓴 노동탄압과 부당전보를 일상적으로 강행했다. 특히 2014년 말에는 세종노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객실정비파트 조합원들을, 외주화로 운영되던 업무에 퍼블릭관리파트 부서를 신설해 부당전보했다. 2015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세종노조의 고진수 위원장과 한인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뷔페식당과 연회장의 요리를 담당해온 주방장이었음에도 조리지원부서로 부당전보했다.

 

탄압의 정점은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였다. 2015년 1월 12일,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김상진 전 위원장을 홀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전에 담당하던 객실 홍보와 마케팅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였다. 부당전보 거부에 대해 사측은 1년 반이 지나서야 갖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징계면직’을 통보하며 부당해고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사측과 연합노조가 공조한 노동권의 후퇴와 비정규직 확대에 38일 간의 로비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노조, 그 노조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전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번에도 사측에 기울어진 편파 판정을 내렸다.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악명 높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무수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수년 동안 기각 판정을 남발해왔다. 그리고 이는 더러운 면죄부가 되어 사측의 노동탄압 행태를 가속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자처하는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세종호텔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희망퇴직’으로 퇴출된 정규직의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는 2017년 1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려왔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은 저항하는 소수노조에 대해 집요하고 치졸한 탄압을 계속해왔다. 반면교사로 길들여진 연합노조 집행부의 용인과 협력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는 없다.

 

기울어진 법과 무너진 권위가 만들어낸 부당한 판정은 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세종호텔의 악명 높은 노동탄압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묵묵히 투쟁과 연대의 길을 걸어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분투는 결국 승리에 닿을 것이다. 세종노동조합 동지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xe/press/52881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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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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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세종호텔공투본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이하 중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지난 서울지노위 결과의 재심을 요청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즉,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전부 기각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 또한 힘을 가진 기업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전문기관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정이다.  


추가적인 심문조차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지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반복할 뿐이었다. 23년간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해 왔던 업무와 아무 관계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도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탄압의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은 이번 중노위 판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공정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0일은 세종호텔이 생긴지 50년이 되던 날이었다. 세종호텔 50년 역사 속에서 여태껏 세종호텔을 만들어왔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간 민주노조를 지키고 상식적인 활동을 요구해왔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만이 있을 뿐이었다. 스스로의 노고를 응원하고자 만들었던 세종호텔 50주년 행사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증언과 지난 투쟁의 기록들은 그 자체가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였다. 

김상진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무자비한 임금 삭감. 지난 10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부르는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 비정규직과 외주화 확대. 세종호텔 사측의 탄압과 불법행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위 같은 사실을 외면한 중노위의 판정을 분명히 규탄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에 대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공동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해나가고, 부당한 권력과 자본을 뒤엎어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업고 통 크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 투쟁에는 중노위가 노동전문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물론 포함될 것이다.  


노동자 탄압이 판치는 세종호텔이 아닌 진정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종호텔을 만들 때까지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7. 01. 13.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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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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