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세종호텔공투본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이하 중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지난 서울지노위 결과의 재심을 요청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즉,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전부 기각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 또한 힘을 가진 기업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전문기관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정이다.  


추가적인 심문조차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지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반복할 뿐이었다. 23년간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해 왔던 업무와 아무 관계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도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탄압의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은 이번 중노위 판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공정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0일은 세종호텔이 생긴지 50년이 되던 날이었다. 세종호텔 50년 역사 속에서 여태껏 세종호텔을 만들어왔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간 민주노조를 지키고 상식적인 활동을 요구해왔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만이 있을 뿐이었다. 스스로의 노고를 응원하고자 만들었던 세종호텔 50주년 행사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증언과 지난 투쟁의 기록들은 그 자체가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였다. 

김상진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무자비한 임금 삭감. 지난 10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부르는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 비정규직과 외주화 확대. 세종호텔 사측의 탄압과 불법행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위 같은 사실을 외면한 중노위의 판정을 분명히 규탄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에 대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공동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해나가고, 부당한 권력과 자본을 뒤엎어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업고 통 크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 투쟁에는 중노위가 노동전문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물론 포함될 것이다.  


노동자 탄압이 판치는 세종호텔이 아닌 진정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종호텔을 만들 때까지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7. 01. 13.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1월 11일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9월 19일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즉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욱 힘 내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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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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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세종호텔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20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이하 서울지노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기업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노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전보에 대해 거부하고 세종호텔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다.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을 업무상 어떤 관계도 없는 웨이터로 발령을 낸 사실이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당한 전보이고, 해고의 원인이 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단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세종호텔은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행위를 일삼았다. 복수노조 형성과정에서의 사측 지원. 신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며 일부 성과연봉제를 시행. 세종호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세종호텔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보 및 임금 삭감을 통해 조합원을 괴롭히며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의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리하게 되었고 외주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수년째 동결 및 삭감된 임금을 받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된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용자측이 지난 수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건 후퇴 시도와 불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위하여 설립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를 좌시하기 않고 견제하고 저지하는 활동이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부당전보 등 인사권 남용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세종호텔 투쟁은 기관에 기대어서 진행되지 않았다. 서비스연맹은 이 번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지를 갖고 세종호텔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투쟁본부 단사들과 투쟁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노동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고,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탄압 백화점이 아닌 노동존중 특급호텔이 될 때까지 서비스연맹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며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린다.   


2016. 09. 22



원문링크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2_03&category=3028&document_srl=48274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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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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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성명] 여전히 형식적이고 얕은 판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이는 노동사건 전문처리기관이라는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이다. 그동안도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남발하여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의 김요한 공인노무사는 사건 이유서의 많은 분량을 복수노조 시행 이후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기존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 세종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 연봉제 확대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대폭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을 통해 세종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졌고,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해고 문제가 아니라 ‘세종노조의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세종호텔 노조탄압 역사의 산증인이자 직접 당사자이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복수노조 형성 과정에서 사측에 의한 신설노조 지원 및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지배·개입 행위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지속적인 부당 전보과 강등성 전보)와 차별은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압박과 협박에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세종노조를 떠났다.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교섭대표권 박탈) 이후에는 신설노조의 동의에 따라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조합원들이 속출했고 원치 않게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외주화가 확대되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이러한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악화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종호텔 사측과 맞장 뜬 장본인인 것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현재 일반조합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이 의도하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 2012년 38일간의 로비점거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이끌어 온 저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반조합원이 된 지 13일 만에 전격 부당전보를 시행하고, 1년 만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세종호텔은 잦은 리모델링과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 업종 특성에 따른 성수기/비수기의 영업이윤 차이를 영업적자로 둔갑시켰고, 경영효율화‧경영합리화를 핑계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부당 전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1년씩 방치한 이후 해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역시, 사건을 좁고 얕게 보는 판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측의 의도와 목적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노동위원회에게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실이었나 보다.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화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법률은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해석 가능한 ‘문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 있는 공익위원이나 판사 개인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힘이다. 이를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동자대중에게도 정당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 9.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문링크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issue&no=478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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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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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민중연합당의 논평입니다.




[논평] 세종호텔노조 구제신청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남루한 민낯


 


지난 4월 징계 해고를 통보받은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세종호텔의 기상천외한 노조 탄압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사측의 손을 들어준 비겁한 판결이다.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자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한 김상진 전 위원장을 웨이터로 발령 냈다. 그리고 부당한 강제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급여도 주지 않다가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지노위 조사관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한 전보이고, 따라서 이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답변했다.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노위의 규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12년 세종호텔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승리를 이뤄냈던 사람이다. 김상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전보와 해고통보가 이러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내린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


 

세종호텔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회사다. 2013년부터 친사용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세종호텔은 성과연봉제 대상을 계장급 이상으로 변경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매년 10~30%씩 삭감하며 퇴사 압박을 가했다. 주방 조리사는 연봉을 반으로 깎겠다는 압박에 회사를 떠났고 반발하는 노동자는 강제 전보 조치로 압박, 저성과자로 낙인찍었다. 프런트에서 일하던 임신한 조합원을 식당서빙으로 돌리고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일식 주방장이 주방보조로 떠돌아다닌 사례도 있다. 그 빈자리는 아르바이트·촉탁·용역직이 채우고 있다.



세종대에서 113억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은 이제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자기 환상에 빠져 호텔경영을 망치고 있다. 그에 반해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파견직과 촉탁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망가져 가는 세종호텔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사람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뿌리친 지노위의 기각 판결은 기관의 존재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는 지노위가 아니라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위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기관’이라는 본연의 성격에 맞게 바로 서야 할 것이다.


 


2016.09.21.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원문링크 http://99people.kr/brief/?mod=document&uid=5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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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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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열린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정은 모두 기각입니다.


 노동자연대의 규탄 성명입니다.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부당한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부당한 노동 탄압,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


원문링크 http://wspaper.org/article/17653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9월 19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판정문은 아직이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문제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곧 우리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호텔공투본에 함께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없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하는 세종호텔 연서명에 함께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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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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