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마지막 이야기가 '편집장의 편지'로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65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김하늘 편집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들의 노고와 용기가 느껴지는 <주간주명건> 연재를 보면서 세종호텔공투본은 반갑고 힘이 났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세종호텔도 당장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부당함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할 말을 하고 행동하는 학생들과 노동자들로 인해 분명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알리> 사랑해요♥ 


[편집장의 편지] 한결같은 우리 학교, 사랑해요♥

알리이야기2017년 12월 04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2학기도 다 끝나고 종강이 다가오네요. 세종인분들, 올해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알리가 창간된 지 어느새 4학기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썼고, 그 기사들이 세종인 여러분의 알권리와 놀권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후속기사를 준비하며, 작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얼마나 다른지, 다르긴 한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학교는 지금도 900억이 넘는 돈을 적립해 놓았고, 여전히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는 뜯겨나갑니다. 고전독서 인증제도에 관한 불만 역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알리의 기사들이 학교를 당장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변하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제 담당교수님께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전화를 걸어 기사를 먼저 보여주고 사실임을 확인 받은 후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우리 학교에서 언론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편집장의 편지이자, 주간주명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연재된 기사에 언급됐듯이,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사건들 이후에도 세종대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좋다던데, 정말 좋은 학교 아닐까요.

 

저는 학교를 정말 사랑하지만, 학교가 지금처럼 한결같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학교가 변화하길 기다립니다. 우리 대학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문자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문자를 받고 싶습니다. 교육 환경과 큰 관계없는 지표들로 올라가는 대학 순위와 등급보다,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 간의 주간주명건은 이 글로 마무리됩니다. 아직 학교가 변하지 않았을지도, 언제 변할지도 모르지만 그 기사들이 세종인분들이 학교를 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3월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세종인의 서포터가 되기 위해, 진짜 뉴스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하늘 편집장 = haneul@sejongalli.com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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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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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이름 


<주간주명건> 열두 번째 이야기가 <세종알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univalli.com/allisejong/view.php?idx=444



[주간주명건] 열어줘 열어줘 너의 정보, 열어줘

알권리2017년 11월 20일

대학은 대학본부의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것이다. 대학의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의 정보는 학생들에게 잘 공개되고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학의 정보에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법인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정보(법인이사회 회의록, 법인 임원 인적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예산 및 결산, 대학입학전형계획, 교원채용 공고 등)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의 구성원임에도 학교의 정보를 보기 어렵다.

 

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현재 기준 올해 이사회는 6번 진행됐다. 올해 이사회에서 다뤄진 총 30개의 안건 중 8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안건엔 무슨 논의가 담겨 있을까.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데, 학생인 우리는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없다. 의결에 따라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개월 간 공개하라’는 조항에 따라 이전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다.

 

▲ 이사회 회의록 제목, 왜 이런 걸까.

 

학교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학교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 법 중에 하나의 조항을 유난히 잘 사용한다. 바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조항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 측은 이런 조항을 이용해 학생이 청구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궁금해 하는 문서마다 존재하지 않거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 입학금 취재 당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 부존재 통지서.

 

나는 학교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굴러가는 건 맞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학교는 다가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 학생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한다. 

 

*본 기사의 주제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김하늘 기자 [ haneul@sejongalli.com / 세종알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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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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