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세종호텔 하청업체(호텔 및 외식업체에 인력 공급하는 삼보프랜즈)의 근로기준법 위반(주휴수당, 연장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약식 벌금 총 500만 원 처분입니다.
수당은 고발 이후에 지급되어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삼보프랜즈 다른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을 포함한 처벌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처벌 수위는 참 낮습니다. 하지만 위반을 관행처럼 여기는 사업주, 이에 침묵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진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지금의 무기'는 더욱 초라해지고 노동법의 위상은 더욱 보잘 것 없어질지 모릅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집단의 힘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잃었던 것을 되찾아나가며 힘을 키워야겠지요. 세종호텔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진정 결과도 머지 않아 나올 텐데요,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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