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180329] ‘회계 부정’ 사학이 학생 기자를 대하는 법


원문 링크 >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482



지난해 세종대 독립언론 <세종알리>는 '주간주명건' 14회 기획연재를 통해, 사학재단의 전횡 하에 민주주의와 자치가 사라진 대학의 실상을 보도했었습니다. 

세종대 측은 변화와 개선의 노력 대신 <세종알리>에 대해 정정보도 요구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고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놀랍지도 않기도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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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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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자유와 공정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세종호텔은 최근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세종호텔의 불법적인 파견 노동자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세종호텔의 불법 파견이 드러나다!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해 온 세종호텔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명동에 있는 특1급 세종호텔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고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당한 김00 씨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월까지 세종호텔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이 노동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삼보프랜즈의 채용공고를 보고 출근을 했고 임금을 삼보프랜즈에서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단 한번도 삼보프랜즈의 관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오직 세종호텔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


분명한 파견 근로였지만, 노동자를 파견한 삼보프랜즈는 파견 사업을 허가 받은 기업이 아니었다. 또 김00 씨는 조리 보조와 식기 세척 등을 했는데, 식기 세척은 파견법에서 허용된 업무가 아니다. 명백한 불법 파견인 것이다.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고진수 위원장에 따르면 삼보프랜즈에서 파견을 해서 온 노동자가 “성수기에는 매 주 30~60명에 달했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명이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한다.


세종호텔에서는 2009년에 전체 노동자 2백98명 중 2백96명이 정규직이었는데 현재는 1백4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정규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정규직의 빈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다. 특히 식음료 부문에서는 불법까지 자행하며 파견 노동자들을 써 온 것이다. 이 노동자들 중에는 일일 근로 형태의 지극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많다. 


이 파견 노동자들은 기존에 정규직이 해 오던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도 못 받았다. 2년 동안은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파견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던 것이다.


한 노동자는 세종호텔 주방에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백68일가량, 2015년에만 1백79일을 일해서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했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롯데호텔에서 4개월 동안 84번의 근로계약서를 쓰며 일하다 해고된 알바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세종호텔 사측은 이 노동자를 다시 부르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 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파견이라는 이유로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번 불법 파견 문제는 세종노조 고진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김요한 노무사가 이 노동자들이 당한 부당한 처우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진수 위원장과 김요한 노무사는 불법 파견 문제로 세종호텔 사측과 삼보프랜즈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처럼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한 세종호텔 사측과 삼보프랜즈는 죄 값을 무겁게 치뤄야 한다.


이번에 식음료 부문에서 불법 파견 문제가 드러났지만, 세종호텔의 다른 부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확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객실 정비와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물품 정리 등에서는 경영진이 만든 자회사에 업무를 외주화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경영진들은 하청회사의 주주로서 추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내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수익을 밖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커진다. 세종호텔의 회장 주명건은 이미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듯 1백13억 원에 달하는 세종대학의 돈을 빼돌린 전력이 있는 자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하고, 호텔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세종노조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번 불법 파견과 부당한 비정규직 확대 문제를 보면 세종호텔 사측이 왜 그토록 악랄하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불법적인 노동자 착취를 눈 감지 않는 세종노조가 눈엣가시이기 때문에 약화시키려고 온갖 공격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돈 벌이에 눈이 먼 사측에 맞서 싸우는 세종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번 불법 파견 문제가 제대로 처벌받고 부당하게 확대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8월 12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보도자료_160812_세종호텔의불법파견이드러나다-세종공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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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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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세종노조와 위원장, 전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4명에게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이 많게는 1천만 원에서 적게는 1백25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세종노조가 집회나 선전전을 할 때 사측의 측정 기계로 소음 기준이 75데시벨을 넘긴 날마다 1백만 원씩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75데시벨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소음 규정을 강화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며 “75데시벨은 교통량이 많은 거리의 소음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세종호텔 앞이 바로 왕복 8차선 대로로 서울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거리”에 속한다. 그래서 엠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 소음이 70데시벨을 넘고, 자동차가 시동을 걸거나 경적이라도 울리면 75데시벨을 훌쩍 넘기가 다반사이다. 


이런 곳에서 75데시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0월에 집회의 소음 기준을 75데시벨로 낮췄는데, 세종호텔 사측은 이를 노조 탄압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측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올해 세종호텔 앞 집회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 탄압을 집회를 통해 알릴 수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라면 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부당한 탄압을 중단돼야 한다.


이에 더해 사측은 최근에 추가적인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세종호텔 앞 집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문제삼았다. 그러나 집회에서 무엇을 할지는 집회 참가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담당 변호사도 지적했듯 집회 과정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또 사측은 세종노조가 선전전 때 팻말을 건물 외벽에 기대 유리창이 훼손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는 어처구니 없는 과장·왜곡이다. 게다가 팻말 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었다. 


심지어 최근에 사측은 직원 식당 앞 선전전에서 팻말 때문에 “잔디가 훼손”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말이지 세종호텔 사측은 노동자들을 “잔디”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측은 세종노조의 시위 때문에 “특1급 호텔”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법원에 시위를 탄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1급 세종호텔”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것은 헌법도 무시하며, 세종노조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측이다. 지금 인터넷에 세종호텔의 회장 주명건을 치면 “내 아들 세종대 이사장은 패륜아”, “막장 사학비리 주범”이라는 기사가 뜨지만, 사측이 세종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수록 “악랄한 노동 탄압의 주범”으로 악명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사측은 노조 탄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측의 탄압에도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이 노조 사무실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하며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려고도 했지만, 세종노조가 항의해 이를 철거시키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세종노조의 투쟁을 통해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정치·노동·종교 단체들이 힘 모아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결성하기도 했다. 우리 공투본은 세종호텔의 심각한 노동 탄압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더 큰 투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데모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세종호텔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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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공투본

노동자의 보람과 삶과 존엄을 짓밟는 #주명건 회장의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함께 맞서 이겨내기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세종노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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